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다가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 의뢰인이 빨간불에도 정지선에서 서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했고,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사고를 낸 차량(1차량)으로 분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호위반은 특례 예외 사유여서 인정되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사고를 일으킨 쪽인지는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처음 정리된 사고 경위가 사실에 맞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첫 피의자 조사부터 신호위반·중앙선침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도록 했고, 이것이 재조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도로교통공단 분석과 상급 경찰관서의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결과
재조사에서 신호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드러나 가해 차량이 상대방 오토바이로 바뀌고 실황조사서도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 경찰이 누구를 1차량으로 정리했는지, 피의사실에 어떤 위반이 적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신호와 진행 경로에 관한 기억을 처음부터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해 도로교통공단 분석이나 재조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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