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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2명 부상, 1심 금고 실형→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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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2명 부상, 1심 금고 실형→항소심 집유 

장훈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인데도 진입해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의뢰인 차량 동승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신호위반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적어도 황색등 이후 진입했다고 보고 금고 4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중한 상해를 실형 선택의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 사고 경위를 다시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 하나로 항소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1심 때 이미 이뤄졌지만 부인 주장에 가려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과실과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합의·처벌불원 등을 종합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먼저 읽고, 실형이 선택된 이유에 맞춰 항소심 준비 방향을 정하세요.

  • 사실관계를 다투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다툴지 인정할지는 증거를 놓고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모두와 합의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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