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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호위반 좌회전 승객 사망,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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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호위반 좌회전 승객 사망,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요약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밤에 승객을 태우고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한 명이 숨지고, 다른 승객과 상대 차량 탑승자들도 다쳤으며 그중 여럿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맞았습니다.

핵심 쟁점

  • 사망 사고와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므로, 항소심의 쟁점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 결과가 무겁고 동종 벌금 전력도 있어 불리한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사고 경위를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수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억대의 합의금을 마련해 유족과 다친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 가족·지인과의 관계를 들어 사회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의뢰인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사고의 1차 원인이고 결과가 무거우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를 종합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신호위반 사고는 합의가 되어도 재판이 이어지므로, 합의 사실을 양형 사정으로 어떻게 전달할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1심에서 반영된 사정이라도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다시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종 전력이 있다면 이를 전제로 다른 유리한 사정을 쌓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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