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0.5m 이동 음주운전, 정식재판서 선고유예 | 음주/무면허 해결사례 | 로톡
주차장 0.5m 이동 음주운전, 정식재판서 선고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주차장 0.5m 이동 음주운전, 정식재판서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선고유예

사건 요약

국내에 머물던 외국 기관 소속 외국인인 의뢰인은 새벽에 주차장 안에서 세워 둔 승용차를 앞쪽으로 약 0.5m 옮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대였고, 이동 중 가벼운 접촉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은 음주 수치와 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변론의 초점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선고 자체를 미룰 만한 정상이 있는지였습니다.

  •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이동 거리가 0.5m에 그치고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기려던 것이었다는 운전의 실제 모습을 짚었습니다.

  • 가벼운 접촉은 신발 때문에 발이 미끄러진 탓이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소속 기관 절차에 따라 음주 치료를 마쳤고 업무 배제·감봉 등 별도의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는 점,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0.5m의 짧은 주차장 내 이동, 접촉 경위, 음주 치료 이수와 별도 불이익,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탄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 짧은 이동이었다면 움직인 거리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 음주 치료 이수, 직장 징계 등 이미 겪은 불이익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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