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국내에 머물던 외국 기관 소속 외국인인 의뢰인은 새벽에 주차장 안에서 세워 둔 승용차를 앞쪽으로 약 0.5m 옮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대였고, 이동 중 가벼운 접촉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은 음주 수치와 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변론의 초점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선고 자체를 미룰 만한 정상이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이동 거리가 0.5m에 그치고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기려던 것이었다는 운전의 실제 모습을 짚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은 신발 때문에 발이 미끄러진 탓이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소속 기관 절차에 따라 음주 치료를 마쳤고 업무 배제·감봉 등 별도의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는 점,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0.5m의 짧은 주차장 내 이동, 접촉 경위, 음주 치료 이수와 별도 불이익,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탄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짧은 이동이었다면 움직인 거리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음주 치료 이수, 직장 징계 등 이미 겪은 불이익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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