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철골 하도급업체가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건축주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건축주를 대리해, 이 직불합의가 건설회사의 채무를 그대로 남기는 「병존형」이고 하도급 공정의 기성금은 이미 건설회사에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이체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하도급업체의 항소를 기각했고, 1·2심 소송비용은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 자기 건물의 증축공사를 건설회사에 맡긴 건축주
발단 : 건설회사가 공사 도중 공사를 포기했고, 철골 하도급업체가 「세 당사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가 있다」며 건축주에게 잔금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 : 1심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판결 속 지급액 합산에 착오가 있어 건축주가 기성금을 덜 낸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 남았습니다. 하도급업체는 바로 그 대목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결정적 대응 : 입금 10건과 환불 2건, 모두 12줄을 공정 단계별로 맞춘 대조표. 1심에 내지 않았던 이체·환불 자료를 새로 찾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 청구 7,989만 원 전부 기각 유지(항소 기각), 1·2심 소송비용 하도급업체 부담
의뢰인의 질문과 이 사건의 승부처
의뢰인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건설회사에 줄 돈은 단계마다 다 줬습니다. 그런데 서명 하나 때문에 같은 돈을 또 내야 합니까?」
이 사건의 다툼은 「직불합의서에 서명했는가」가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정의 기성금이 이미 건설회사로 건너갔는가」였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때에도 발주자가 내는 것은 하도급대금 전액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금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그리고 직불합의가 건설회사의 채무를 없애는 「배타형」인지, 함께 남기는 「병존형」인지에 따라 건축주가 건설회사에 낸 기성금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자료 다섯 가지
(i) 합의서 어디에도 건설회사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채권을 하도급업체에 넘긴다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배타형으로 읽을 근거가 합의서 문언에 없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ii) 하도급업체는 합의 뒤에도 건설회사에 대금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도 건설회사 앞으로 발행했습니다. 하도급업체 스스로 거래 상대를 건설회사로 대했다는 기록입니다.
(iii) 하도급업체는 바로 그 공사대금채권을 건설회사의 재산이라며 가압류했습니다. 자기에게 넘어왔다는 채권을 남의 재산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상대가 낸 행동이 병존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iv) 시공 내역 구분 신청도, 직접 지급 요구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의서는 하도급 시공분을 구분해 신청하고 대금도 따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신청은 없었고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일도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두 사정을 병존형 판단의 근거로 새로 더했습니다.
(v) 이체 12줄을 공정 단계와 맞추자 숫자가 원 단위로 일치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지급액을 더하는 과정에서 합계를 잘못 적었고, 같은 날 돌려받은 환불금과 다른 은행 이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공정 단계별로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철골공사가 끝난 직후까지의 지급 누계는 골조공사까지의 기성금과, 공사 포기 때까지의 지급 누계는 타절 정산금과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문장을 고쳐 썼습니다
1심은 직불합의 전 지급액이 계약금과 승강기 기성금을 「근소하게」 넘는다며, 골조 기성금 일부가 미리 지급된 것처럼 추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대목을 지우고 두 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고쳤습니다. 이어 새로 낸 이체·환불 자료로 지급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건축주가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기성금 전액을 건설회사에 적법하게 지급해 그 지급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합쳐 두 번의 판결 모두 청구 전부 기각이었고, 소송비용도 두 심급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직불합의서에 서명하셨다면 점검할 세 가지
□ 합의서에 건설회사의 채무 면제나 채권양도 문구가 있는가, 시공분 구분 신청·분리 청구 조항이 있는가
□ 건설회사에 보낸 이체확인증과 건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공정 단계별로 모두 있는가(환불·분할 이체 포함)
□ 하도급업체가 건설회사에 청구·수령하거나 가압류한 기록이 있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 두었다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은 수급사업자가 기성검사 시 구분 신청한 시공분에 한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기성금 중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자주 받는 질문
Q.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다 끝냈다면 건축주가 대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A. 시공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불합의의 성격과, 그 공정의 기성금이 이미 건설회사에 지급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건설회사에 기성금을 줄 때 하도급업체 몫을 따로 남겨 둬야 했나요?
A. 합의서가 정한 구분 신청·분리 청구가 없었다면, 건축주로서는 하도급업체 몫을 가려낼 계기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하도급업체는 받지 못한 돈을 어디에서 받나요?
A. 병존형이라면 하도급업체의 건설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직불합의서 문언을 읽어 배타형·병존형을 가리고, 상대의 청구·수령·가압류 기록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ii) 공정별 기성 약정과 실제 이체·환불을 한 줄씩 맞춘 대조표를 만듭니다.
(iii) 1심 판결의 계산을 원 단위로 다시 검산하고, 항소심에서 새로 낼 자료를 찾습니다.
(iv) 승소 뒤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기성금 지급 내역을 공정별로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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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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