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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퇴사 후 영업비밀 고소, 무혐의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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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퇴사 후 영업비밀 고소, 무혐의 쟁점 3가지 

유연 변호사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뒤, 전 직장에서 이런 이유로 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해외 유출이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겁이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정보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형사처벌에 필요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다투게 되는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쟁점 1. 그 정보가 정말 '영업비밀'인가

법은 영업비밀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봅니다.

(i)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ii)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iii)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

인터넷이나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 거래처 누구나 알 수 있는 단가나 연락처, 회사가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없이 직원 누구나 볼 수 있게 둔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그 자료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첫 번째 다툼의 대상입니다. 접근 권한을 나누었는지, 비밀유지서약을 받았는지, 보안 교육을 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쟁점 2. 내 경험과 지식은 회사 것이 아닙니다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일반적인 지식, 기술, 업무 경험은 영업비밀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을 이어 가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고, 그 자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유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유출 정보를 막연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보가 내 경력으로 체득한 지식인지 회사 고유의 자료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3. 목적과 행위가 인정되는가

퇴사자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거나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경위가 업무상 필요였는지, 퇴사 후 실제로 그 자료를 사용했는지, 새 회사에 전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 메일로 보낸 자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자료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개인 저장장치, 클라우드, 메일에 회사 자료가 남아 있다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반환·삭제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급하게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고소 전이라도 이직이나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i) 업무 자료는 회사 시스템 안에만 두고, 개인 메일이나 저장장치로 옮기지 않습니다.

(ii) 퇴사할 때 반납한 자료와 장비 목록을 남겨 둡니다.

(iii) 입사·퇴사 때 서명한 비밀유지서약서와 경업금지 약정 사본을 보관합니다.

(iv) 새 회사에서 쓰는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 과정을 기록해 둡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입장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 연락처를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오랜 기간 정리해 온 거래 조건, 단가, 담당자별 특이사항까지 담긴 자료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전 직장과 같은 업종으로 창업해도 되나요?

A.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나 창업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다만 퇴사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면 그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인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회사가 민사소송도 함께 걸 수 있나요?

A. 네, 형사고소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내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A. 개인 소유 기기를 회사에 넘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는 경우는 다르므로, 회사 요구에 응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고소장에 적힌 유출 정보 목록을 확인하고, 퇴사 전후 자료를 주고받은 기록(메일, 메신저, 저장장치)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문제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영업비밀 사건은 기술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정보가 보호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리사로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함께 다뤄 온 경험으로, 고소장 검토 단계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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