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마켓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유통 사업자입니다.
제조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팔면서, 제품 패키지와 사용법 설명서를 직접 기획하고 작성했습니다. 소비자 문의를 하나하나 받아 정리한 사용 순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에 제품 사진과 도형까지 직접 만들어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다른 대형 유통사에도 같은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만든 설명서가 그대로 복제되어, 그 유통사 제품에 동봉된 채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조사는 과거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지만, 정작 같은 설명서를 복제해 다른 곳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
저작권 침해는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사는 "제조사가 준 것을 그대로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 판매자인 의뢰인으로서는 대형 유통사를 상대로 이 해명을 깨뜨려야 하는,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관·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며 쟁점별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i) 설명서의 저작물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적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설명서의 문구·도형·사진을 하나하나 저작물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ii) 수사 도중 저작권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 사실을 곧바로 증거로 제출해, 누가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다툼을 없앴습니다.
(iii) 유통사의 고의를 상대방 자신의 말로 입증했습니다. 유통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 회신 이메일,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유통사가 판매 직후부터 설명서 작성자가 의뢰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iv) "받아서 팔았을 뿐"이라는 항변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와 배포를 각각 별개의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복제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소비자에게 판매한 유통사는 배포만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 고소 이후의 판매까지 증거로 남겼습니다. 상대방 판매 페이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경고와 고소 뒤에도 배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촬영해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설명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했습니다.
제조사와 그 대표자는 설명서를 복제해 1만 개가 넘는 수량을 배포한 혐의로, 유통사와 그 대표자는 경고 이후 작성자가 의뢰인임을 알면서 배포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에서 거듭 강조한 '유통사의 고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패키지 부분은 제조사가 제공한 기존 파일을 상당 부분 활용한 것으로 보아 불송치되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i) 내가 만든 원본 파일과 작성 날짜를 남겨 두세요. 작성 시점을 보여 주는 파일 기록이나 메일이 창작자를 입증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ii) 상대방 판매 페이지와 실물을 확보하세요. 화면 캡처와 함께 실제로 구매해 받은 제품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iii) 경고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경고 이후의 판매는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저작권 형사사건의 결과는 복제 여부보다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가'를 증거로 남길 수 있는지에서 달라집니다.
직접 만든 상세페이지·설명서·패키지가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면, 침해를 확인한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고의 입증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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