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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처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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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처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윤태중 변호사

졸음운전 자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치는 데 그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졸다가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놓치거나 보도로 들어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졸았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 어떤 위반이 생겼고 피해가 얼마나 큰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졸음운전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과로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같은 법 제154조 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이 조항 위반은 성립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고가 난 뒤 사고 경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문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과실의 핵심이 됩니다.

보험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와 끝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는 상해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 자체가 상해 사고에만 적용되므로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졸음 중 12대 중과실이 함께 생긴 경우: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도를 침범하면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합니다. 졸음은 운전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인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에 해당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따지는 것

졸음운전이 어떻게 인정되나

운전자가 졸았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이 없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의 차로 이탈 양상, 제동 흔적이 없는 충돌, 사고 직전 장시간 연속 운전 기록, 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이 질병 때문이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처음 겪는 발작처럼 미리 알 수 없었던 증상이라면 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진단받고 운전 제한을 권고받은 상태였다면 오히려 과실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진료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여부, 보험 가입 여부, 과거 교통 전력, 연속 운전 시간이나 휴식 여부 같은 사고 경위가 주로 고려됩니다. 사망 사고라도 합의와 반성,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속도로 연쇄 사고처럼 피해가 크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어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은 어떻게 되나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거나 추돌한 사고는 대체로 운전자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 측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나, 피곤한 상태를 알고도 함께 탔다는 사정이 감액 사유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졸음운전으로 경미한 추돌을 했는데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다치는 데 그쳤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는 진행되며 벌점 등 행정처분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졸다가 중앙선을 넘었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A. 중앙선 침범은 고의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넘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졸음은 운전자가 통제해야 할 사정이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지병으로 정신을 잃어 사고가 났어도 졸음운전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A. 질병으로 인한 의식 소실은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단 이력, 의사의 운전 관련 주의, 복용 약물 등을 기록으로 확인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졸음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졸음 중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도 침범 등이 함께 문제된 경우

  • 질병이나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경우

  • 형사합의나 공탁 금액, 시기를 정해야 하는 경우

  • 피해자로서 보험사 제시 금액이나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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