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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형사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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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형사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나? 

윤태중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방청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증인으로 법정에서 직접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일정을 통지받고,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등 12개 예외 사유(제3조 제2항 단서)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제4조 제1항 제2호)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처벌 의견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형사절차상 권리

1. 사건 진행 통지 신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사망 사고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이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여부를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도 국가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와 정보 제공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통지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정 진술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 비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94조의3).

3. 증인신문 없는 의견진술과 서면 제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은 증인신문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범죄사실 인정과 무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을, 제134조의11은 이를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이 의견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제134조의12). 사고 경위 자체를 다투려면 증인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4. 기록 열람·등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의4),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5).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을 확인하면 민사 손해배상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공탁이 들어왔을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탁금을 받을지, 받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는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밝힐지는 민사 배상액과도 연결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담아야 할 내용

  • 사고 이후 치료 경과와 현재 남은 증상, 향후 치료 계획

  • 후유장해로 인한 직업·일상생활의 변화

  • 가해자의 사고 후 태도,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 합의 진행 경과와 처벌에 관한 구체적 의견

의학적 내용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진단서,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처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리할 때 설득력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에 나가면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같은 법정에서 진술하지만,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부담스럽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의견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진술할 수 있나요?

A. 보험 처리와 형사재판은 별개입니다. 12개 예외 사유나 중상해 등으로 재판이 열렸다면 피해자는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사망 사고에서는 누가 진술하나요?

A.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진술권을 가집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 측이 형사공탁을 하겠다고 통보해 온 경우

  • 수사 결과에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로 유족이나 가족이 법정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후유장해가 남아 형사 의견서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 기록 열람이 거부되거나 일부만 허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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