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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환자 귀가차량 제공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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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환자 귀가차량 제공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혈액투석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투석을 마친 일부 환자를 병원 차량으로 자택까지 태워 준 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의료법위반(환자유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1년 넘게 투석 환자 20여 명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으로 평가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차량을 이용한 환자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지

  • 교통편의 제공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인지

변호인의 대응

  • 판례상 '불특정'은 특수한 관계로 한정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는 점, 내원·예약 환자에 대한 제한적 교통편의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차량은 주변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 동행이 어려워 낙상 위험이 큰 환자에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되었고 먼저 권유한 일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투석 후 저혈압 등으로 귀가 중 쓰러질 위험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환자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의원을 택했고 일부는 상급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였으며, 차량 제공을 중단한 뒤에도 계속 내원한 점을 들어 유인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자체 환자 유치는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소수 환자에 대한 제공이고 그 수입이 병원 규모에 비해 소액이었던 점, 환자들이 고령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실제 낙상 등 부축이 필요했던 점(CCTV 영상), 정기적 투석을 위해 내원해야 했던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교통편의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환자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환자의 범위, 제공 경위, 영리성 여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투석 직후 저혈압·낙상 위험처럼 의학적으로 동행·이송이 필요했던 사정은 진료기록, 낙상 기록, CCTV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 고발 단계부터 보건복지부·법제처 유권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의견을 내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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