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25. 2. 23.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매매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상대방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매물 안내, 매도인과의 연락, 계약 진행, 잔금 일정 조율, 매매대금 정산 안내 등 절차 전반을 사실상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매도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상대방의 안내에 의존하였습니다.
잔금일이 두 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중개인을 통하여 먼저 받기를 원한다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최종 잔금일에 정산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2025. 5.부터 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상대방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26. 2. 20. 통화에서 그 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의뢰인 중 1명에게 2,000만 원을 돌려준 일이 있었으나, 이것도 매도인이 지급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쟁점
의뢰인들이 보낸 돈이 상대방 개인에 대한 대여나 투자인지, 매도인에게 전달될 매매대금 명목의 돈인지
이미 돌려받은 2,000만 원을 빼고 의뢰인별로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만 하고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판결을 어떻게 받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송금 내역,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직접 보낸 경위, 송금 뒤 매도인에게 잘 전달하였다고 설명한 경위를 정리하여, 이 돈은 매매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전달될 돈으로 받은 것이므로 상대방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미반환 원금 합계 2억 원(의뢰인별 1억 6,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지연이자 반환분 등 후속 정산 부분은 필요하면 따로 청구하기로 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냈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청구한 원금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가단1036** 판결).
시사점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중개에 관여한 사람이 개인 계좌로 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면 매도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메시지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로 금액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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