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상대방은 2016. 12. 조합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분담금으로 4,320만 원을 냈다가 2021. 11. 탈퇴하였고, 2022. 5. 다시 가입신청을 하여 조합원 명부에 올랐습니다. 이후 2024. 1. 분담금 약 5억 6,087만 원의 조합원 공급계약을 맺었고, 종전에 낸 4,320만 원은 계약금 일부로 정리되었으며 중도금 대출도 실행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분담금 일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입과 공급계약은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한 허위의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과 종전 납입금 중 2,32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미납 분담금과 연체료를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쟁점
재가입 계약과 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조합 측의 기망으로 체결되어 취소할 수 있는지
미납 분담금과 약정 연체료(연 17%)를 받을 수 있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가입 때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냈고, 조합은 명부 변경과 행정청 인가변경 신청까지 마쳤다는 점
그 뒤 분양 목적물, 분담금, 대출, 연체료를 정한 공급계약을 다시 맺고 종전 납입금을 계약금으로 돌린 점
상대방이 조합 감사와 업무대행사 직원으로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계약의 효과를 착각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
공급계약의 연 17% 연체료 조항과 조합규약에 근거한 미납액 계산
결과
법원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업무대행사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조합원이 되는 효과까지 부인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기망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738만 4,472원과 그중 원금 5,917만 3,000원에 대한 연 1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도 본소·반소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8. 11. 선고 2025가합301**(본소), 2025가합301**(반소) 판결).
시사점
조합원이 계약의 형식만 빌려준 것이라고 다투더라도, 가입서류 제출, 명부 등재, 공급계약 체결 같은 객관적 경과가 쌓여 있으면 그 효과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으로서는 가입과 공급계약 단계의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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