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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된 채무 약 7천만 원,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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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된 채무 약 7천만 원,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전****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으로, 2009년경 제3자 단체에서 빌린 돈 5,000만 원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남은 원금 4,000만 원과 상대방이 그 단체에 대신 낸 이자 32,457,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2024년경 다른 금전 문제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상대방 명의의 위임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 약 15년 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 상대방이 제3자 단체에 낸 이자를 의뢰인이 갚을 책임이 있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단체에 낸 이자를 갚을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권리의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단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가족이었고, 상대방도 답변서에서 그렇게 밝힌 점

  2. 상대방이 주장한 각 대여일 무렵에 해당 계좌에서 그 돈이 인출되거나 송금된 정황이 없는 점

  3. 상대방이 차용일로부터 14년 이상 지난 2024년경에야 대여 주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위임장에 관한 채무(남은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32,457,000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353** 판결).

시사점

가족 사이의 오래된 금전 거래라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무렵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할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가 있었지만, 실제 송금 정황과 시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금전 요구를 받고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법률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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