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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때 사고가 드러나 정식 면허가 취소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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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때 사고가 드러나 정식 면허가 취소된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정식 운전면허를 딴 지 한참 지나 경찰서나 경찰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열어 보면 취소 사유가 지금의 운전이 아니라 연습면허 시절의 교통사고로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그때는 연습면허였고 이미 보험으로 처리했으니 끝난 일 아닌가요”, “정식 면허를 새로 받았는데 예전 일이 왜 지금 문제가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면허와 정식 면허는 별개의 면허처럼 보여도, 법은 연습면허 단계에서 생긴 취소 사유를 정식 면허의 취소 사유로 이어 붙여 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보험 처리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면, 면허를 딴 뒤에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정식 면허의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는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속합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처분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습면허 때의 사고가 어떤 구조로 정식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지,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습면허 중 낸 사고는 정식 면허를 딴 뒤에도 취소 사유로 남습니다

정식 면허를 받기 전에 있었던 연습면허 취소 사유는 정식 면허 취소 사유로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그 사이에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연습면허는 효력을 잃습니다. 많은 분이 이때 연습면허 시절의 일도 함께 정리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93조 제3항은 연습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면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3조 제1항 제17호는 정식 면허의 취소 사유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연습면허는 이미 효력을 잃어 취소할 대상이 없어졌더라도, 그때 있었던 사유를 근거로 정식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더 중요한 점은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제17호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위반은 취소할 수도, 정지할 수도 있는 재량 사유이지만, 이 유형은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가 원칙이고 경찰이 정지로 낮추어 줄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사고가 늦게 드러났다는 사정은 취소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시기만 바꿀 뿐입니다.

연습면허를 졸업해도 그때의 교통사고라는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고, 사유가 인정되면 정식 면허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2. 사고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처리, 피해자 신고, 수사 과정에서 연습면허 시절의 운전 사실이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가해 운전자를 정식 면허 소지자인 동승자나 보호자로 처리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보험사의 사고 조사나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연습면허 소지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고 당시에는 대인·대물 합의로 끝났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다른 사건의 수사 중에 블랙박스, CCTV, 보험 접수 이력이 조회되며 과거 사고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고 일시와 면허 취득 일자를 대조하면, 사고가 연습면허 유효기간 안에 있었는지 쉽게 가려집니다.

이 경우 정식 면허의 취소 처분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사고 후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연습면허 시절의 일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늦게 드러나는 경로는 보험, 피해자 신고, 수사 중 확인 정도로 압축되고, 이때 면허 취득 일자와의 선후 관계가 가장 먼저 대조됩니다.


3. 취소 사유가 인정되려면 연습면허 기간의 운전과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연습면허 기간 중’,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 네 가지입니다.

처분이 필요적 취소라고 해서 방어할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93조 제3항의 요건을 하나씩 뜯어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네 군데 나옵니다. 우선 사고 시점이 실제로 연습면허가 유효하던 기간이었는지입니다. 연습면허는 정식 면허를 받는 즉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사고 일시가 정식 면허 발급일 이후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취소·정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전 중” 일어난 교통사고인지입니다. 시동만 걸어 둔 상태, 주정차 중 문을 열다가 생긴 접촉, 동승자가 운전 중이던 사고 등은 누가 어떤 지위에서 운전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가려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사진, 보험 접수 기록, 목격자 진술이 이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입니다. 상대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추돌당한 경우처럼 연습면허 소지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과실비율 산정 자료와 사고 경위 확인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입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고 원인이 본인의 운전 과실과 무관했음을 구체적 사실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소명은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필요적 취소라도 연습면허 기간 중인지, 운전 중인지, 과실이 있는지,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사실 자료로 하나씩 가려야 합니다.


4.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취득이 막히고 형사 책임은 따로 문제됩니다

취소 처분은 결격기간과 무면허운전 처벌이라는 두 가지 불이익을 함께 가져옵니다.

정식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다른 사유가 겹치지 않는 한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사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4년(제82조 제2항 제4호)으로 늘어나 재취득까지 훨씬 오래 걸립니다. 또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제82조 제3항에 따라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즉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위반은 이후 결격기간을 늘리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통지서를 받고도 “다툴 테니 일단 운전한다”는 생각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이상 위험합니다.

직업 운전자나 출퇴근에 차량이 필수인 분에게는 1년의 공백 자체가 생계 문제로 이어지므로,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비용과 시간을 사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5. 사전통지부터 행정심판·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의견제출을 하느냐가 구제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면허 취소는 통상 ①사고 확인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의 취소 사유 확인(경기 남부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 ②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한 부여 → ③취소 처분과 처분 이유·행정심판 제기 기간 통지 → ④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경기남부경찰청 처분이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⑤재결에 불복하면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으므로 처분서 수령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을 받았거나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 적힌 사고 일시와 본인의 연습면허 발급일·정식 면허 발급일을 대조해 사고가 연습면허 유효기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당시 사고 경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보험 사고접수 내역, 사고사실확인원, 과실비율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고 경위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처분이 나오면 처분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면,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인지까지 함께 살펴 의견제출과 형사 대응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연습면허 시절의 사고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견제출 기한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짧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줄어듭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사고 일시·운전자·과실 여부를 객관 자료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소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상대방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와 합의 경과에 따라 형사 절차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운전자 쪽과 피해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고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단계에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습면허 때 사고를 냈는데 정식 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7호는 정식 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정식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정식 면허 발급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처분 시기와 사유의 증명 정도는 다툴 수 있습니다.

Q. 보험 처리로 합의까지 끝났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합의와 보험 처리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에 영향을 줄 뿐,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의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사고에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 차량이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사고도 취소 대상인가요?

A. 제93조 제3항은 연습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은 단서로 제외합니다. 블랙박스와 과실비율 자료로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면허를 쓸 수 없게 되나요?

A. 사전통지는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면허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취소 처분이 이루어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처분일 이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Q.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바로 소송을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A. 다른 가중 사유가 없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처럼 사유가 겹치면 4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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