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등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생활하던 중, 전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사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분들은 “어차피 구치소에서도 발찌는 차고 있으니 부착기간은 계속 흘러가겠지”, “구속됐다 풀려나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석방된 뒤 보호관찰소로부터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남았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구속됐다가 불기소로 풀려났는데도 그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정하면서, 구금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그 기간을 부착기간으로 쳐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속 시 부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석방 사유별로 남은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른 죄로 구속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은 정지됩니다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순간 부착기간의 시계는 멈춥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둘째는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셋째는 가석방·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지’의 의미입니다. 집행이 정지되면 그 구금 기간은 원칙적으로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부착기간은 구금이 풀린 뒤에 남은 만큼 다시 이어서 집행됩니다. 구치소에서 몸에 장치가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부착기간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또한 정지 사유는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된 경우입니다. 원래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황을 말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단계의 임의동행이나 체포·조사만으로는 이 정지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른 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면, 법률상 부착명령의 집행은 일단 정지됩니다.
2. 구금이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 그 기간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로 끝나면 구금기간은 부착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제7항은 정지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뒤 다음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면,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즉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되면, 그 구금기간은 부착기간에 들어간 것으로 계산되어 남은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그 기간만큼 부착기간까지 더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제1호·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금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났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정이 있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 등으로 구금이 끝나면 그 구금기간은 부착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에서 빠집니다.
3. 정지된 부착은 석방 사유에 따라 다시 집행되고 남은 기간이 이어집니다
구금이 풀리거나 실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을 다시 집행합니다.
제13조 제8항은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을 언제부터 집행하는지 정합니다. 제6항 제1호, 즉 구속 구금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재판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되어 실형을 받지 않게 된 경우도 같은 흐름입니다.
반대로 새 사건에서 징역형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제6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집행합니다. 예컨대 부착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구속되어 새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살게 되면, 출소하는 날부터 남은 1년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속 이후의 총 통제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석방이나 가종료 중이던 사람이 그 취소·실효로 다시 수용된 경우(제6항 제3호)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 어느 경우든 ‘남은 기간’이 보존된 채 뒤로 밀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풀려나면 그때부터, 실형을 살면 출소 후부터 남은 부착기간을 이어서 집행합니다.
4. 구금 중에도 형사책임과 준수사항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부착기간이 멈춰도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부착기간이 정지된다고 해서 장치 관련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8조는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제32조 제2항은 피부착자가 장치를 분리·손상하여 효용을 해한 기간 등을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장치를 훼손한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도 빠지고, 형사처벌 위험까지 겹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편 부착명령 중 새로 입건된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라는 사정 자체가 도주 우려를 낮추는 요소로 주장될 수 있는 한편, 동종 범죄로 다시 입건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이 구속 사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보석 단계에서 이 두 측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구금 여부와 그 기간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착기간이 멈추는 것과 장치 관련 형사책임은 별개이며, 훼손한 기간은 오히려 부착기간에서 빠집니다.
5. 구속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직후 부착 잔여기간과 석방 사유별 계산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체포·조사 → ②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와 수원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 ③구속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수원지방공소청)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순간부터 부착명령 집행 정지가 문제됩니다.
구금된 가족이나 본인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착명령 판결의 확정일, 부착기간 총량, 구속 직전까지 집행된 기간을 보호관찰소를 통해 확인해 남은 기간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새 사건의 구속영장 집행일과 구금 종료 사유(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보석·실형)를 기록해 제13조 제7항, 제8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될지 구분합니다.
구속적부심·보석 등으로 구금을 단축하거나, 불기소·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방어 전략을 병행해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도록 준비합니다.
이렇게 부착기간 계산과 새 사건의 방어를 함께 살펴야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부착을 받게 되는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착명령 중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 당사자도 가족도 경황이 없어, 부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석방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들어갈 수도, 완전히 빠질 수도 있어 초기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구속된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새 사건의 결과가 곧 남은 부착기간의 계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불기소·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도 법 조문에 따라 정지와 재집행을 구분해 처리하므로,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사자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부착명령을 받은 분들과 새 사건으로 구속된 분들을 모두 상담하고 변론해온 변호사로서, 구속 단계의 대응이 이후 부착기간과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구속 직후 며칠의 대응이 남은 부착기간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발찌를 찬 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 부착기간은 계속 흐르나요?
A. 원칙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른 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석방 후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집행됩니다.
Q. 구속됐다가 불기소로 풀려나면 구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 구금기간 동안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요?
A.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구금기간은 부착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에서 빠집니다.
Q. 새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남은 부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 출소 후 남은 기간만큼 다시 부착을 받습니다.
Q. 보석이나 구속취소로 풀려나면 바로 다시 집행되나요?
A. 구금이 해제된 때부터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불기소·무죄가 되면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으로 소급해 계산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구속을 피하려고 발찌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그 기간은 부착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아 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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