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분들 가운데, 판결 이후의 생계를 걱정하며 “개인과외로 먹고살았는데 앞으로 과외도 못 하게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과외는 학원처럼 허가받은 곳이 아니니 상관없다”, “아는 집 아이 한 명만 가르치는 건데 누가 알겠느냐”는 안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 교육청의 점검에서 취업제한 명령 대상으로 확인되어 과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거나, 학부모 쪽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요구해 그제야 사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그 대상 시설에는 학원·교습소뿐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과외가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판결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법이 직접 이름을 적어 둔 취업제한 대상 기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약식명령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 시설을 열거한 목록 가운데 제3호가 바로 과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문구가 핵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몰래 하는 과외든, 신고를 마친 과외든 마찬가지이며, 학습자의 집을 방문하든 자기 집에서 가르치든 장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3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생일이나 학년 때문에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 학습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과외 대상 학생의 나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개인과외는 법이 직접 금지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2. 취업제한 명령이 없거나 성인만 가르친다면 같은 방식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과외 금지는 성범죄 유죄 자체가 아니라 ‘명령’과 ‘학습자 연령’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자동으로 과외 자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법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외는 학원과 달리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이고, 제한은 판결에 붙는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별도의 처분에서 나옵니다. 판결문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없다면, 법률상 그 자체로 과외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학생·성인 수험생·직장인 등 성인만 가르치는 과외는 이 조항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 과외라고 해도 실제로는 미성년 학습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관계가 있었던 교습 형태라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신고 의무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 절차의 면제일 뿐이어서, 대학생 과외교사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명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하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외가 막히는지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이 아동·청소년인지로 갈립니다.
3. 과외 플랫폼·가정방문 학습교사·학원 강사로 우회해도 막힙니다
제한은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포괄합니다.
“개인과외는 안 되지만 학원이나 업체를 통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56조 제1항은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가입 없이 프리랜서·시간강사 형태로 일해도 실질이 노무 제공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기관도 개인과외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하고, 제18호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장, 이른바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에서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방문 학습지 교사나 과외 매칭 업체를 통한 방문 수업도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국가가 점검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4항은 교육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제57조 제6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제58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관장에게 해임이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어, 과외를 연결해준 업체나 고용한 학원 쪽에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형식이 개인과외든 학원 강사든 방문 학습교사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노무라면 명령 기간에는 모두 막힙니다.
4.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판결 단계에서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정해지므로 재판 중 재범 위험성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시작은 선고 시점이 아니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이라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필수처럼 보이지만,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단서가 변호인이 판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초범 여부,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 관계와 직업 상황 같은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소명 없이 판결이 선고되면 명령은 원칙대로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과외로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라면, 명령이 단순한 부가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직업 박탈이 되므로 기간과 대상 범위가 양형만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이 부분도 본형과 함께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최장 10년이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판결 전에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판결 전과 후, 확인해야 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판결문 주문 확인까지 시점별로 대응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신고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판결 선고, 이 시점에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 등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여부가 정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벌금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도 주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외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자신의 죄명이 아청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 중에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치료·교육 이수 자료, 합의서, 가족·직업 관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의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과 기산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한 뒤 불복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과외는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과외 학생이 있다면 점검 대상이 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더 큰 불이익을 막는 길입니다.
마치며
성범죄 사건을 겪는 분들은 형량에만 신경이 쏠려,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과 함께 붙는다는 사실을 판결 선고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툴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본형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이 직업에 미칠 영향까지 계산해 처음부터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과외교사를 구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법이 정한 제한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판결 한 줄이 이후의 직업과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 전에 준비한 만큼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개인과외를 못 하게 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의 주문에서 명령 유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성인 대상으로만 과외를 하면 괜찮은가요?
A. 개인과외교습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취업제한 대상이므로, 성인만 가르치는 과외는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습자 중 만 19세 미만이 섞이면 문제가 되므로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학생 과외교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취업제한은 안 받나요?
A. 신고 면제와 취업제한은 별개입니다. 재학 중인 대학생은 교육감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외는 명령 기간에 할 수 없습니다.
Q. 학원이나 과외 업체에 소속돼 일하면 괜찮지 않나요?
A. 안 됩니다. 취업제한은 시설 운영과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막고, 학원·교습소·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도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치료·교육 이수, 합의, 초범 여부 등을 판결 전에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명령이 선고됐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의 일부로 선고되므로 항소 등 불복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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