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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찍은 몰카라면 바뀌기 전 법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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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찍은 몰카라면 바뀌기 전 법으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수년 전에 찍어둔 촬영물이 뒤늦게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몇 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처벌이 약했으니 문제 삼기 어렵겠지”, “이미 법이 바뀌었으니 예전 기준으로 봐주겠지”라고 막연히 안심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가 접수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오래된 촬영물이 나오면,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에서 범행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와 형량을 따지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과거 촬영도 그대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몇 년 전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몇 년 전 촬영이라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과거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촬영 장소가 화장실인지 지하철인지, 상대방이 알아차렸는지 여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고, 촬영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에 찍었다는 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범죄는 행위 시점에 성립하고, 그 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키는 것은 오직 공소시효의 완성뿐이며, 이 점은 아래 3섹션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실무에서 오래된 촬영이 문제되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알고 고소하는 경우, 다른 사건으로 휴대전화·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하다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 헤어진 상대방이 보관하던 자료가 유포되며 촬영 경위까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로든 수사기관은 촬영 일시를 특정하고 그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죄명과 형량을 정리합니다.

몇 년 전 촬영이라는 사정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적용할 법과 시효만을 바꿀 뿐입니다.


2. 법이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촬영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는 행위 시법을 원칙으로 하고, 신법이 더 가벼울 때만 예외를 둡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적용할 법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이 조문을 불법촬영에 대입하면 결론이 선명해집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후 형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범죄 후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몇 년 전 촬영에는 원칙대로 촬영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막연히 “지금 법이 더 세니 지금 기준으로 처벌받겠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반대로 “예전이라 약했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가벼운 법정형이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법·신법 적용은 하나의 행위 단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행위는 촬영 당시의 법으로 보지만, 그 촬영물을 이후 어떻게 했는지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행위는 제14조 제2항의 별도 범죄로서 그 행위를 한 시점의 법이 적용되고, 촬영물을 저장·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조 제4항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어서, 그 이전 시점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저장하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의 저장 행위는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처음 맡으면 저는 촬영 일시, 반포 여부와 시점, 현재까지의 보관 여부를 각각 분리해 표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건처럼 보이는 사건도 행위별로 나누면 적용 법조와 형량, 시효가 모두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면 촬영은 촬영 당시의 법으로, 촬영 후의 저장·반포는 각각 그 시점의 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3.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효는 촬영이 끝난 때부터 시작하고, 몇 년 전 촬영은 아직 시효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과거 법정형(장기 5년 징역)이든 현재 법정형(장기 7년 징역)이든 모두 이 구간에 들어가므로, 촬영이 끝난 때부터 7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3~5년 전 촬영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시효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효가 이보다 길어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촬영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촬영 후 10년이 넘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는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어 별도의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물을 나중에 유포한 행위는 별개 범죄이므로, 촬영 시효가 지났더라도 반포 행위의 시효는 반포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시효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미성년 피해 등 특례에 해당한다면, 몇 년 전 촬영도 지금 기소될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퍼진 적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촬영 자체보다 촬영물의 보관·유포 이력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촬영죄만 문제되는 사건과 유포까지 이어진 사건은 법정형이 같더라도 실제 양형이 크게 다릅니다. 현행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현재까지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앞서 본 대로 이 규정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그 이전의 소지와 이후의 소지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촬영물이 아직 휴대전화, 클라우드, 외장하드에 남아 있다면 그 보관이 시행 이후까지 이어졌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 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혼자 판단해서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입니다. 수사 개시 이후의 삭제는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시도로 보여 구속 사유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삭제 여부와 방법 자체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양형에서는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양,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기소 여부와 형량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촬영물이 아직 남아 있거나 유포된 이력이 있다면, 촬영 시효와 별개로 추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5. 수사가 시작된 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촬영 일시와 보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 또는 인지 → ②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 ③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촬영 시점을 특정하는 일이 쟁점이 되는데, 사진 파일의 생성일시와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이 그 근거로 쓰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오래된 촬영물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촬영 일시와 장소, 촬영 횟수, 피해자가 당시 성년이었는지 미성년이었는지를 기억과 자료로 확인해 공소시효 계산의 기초를 세웁니다.

  2.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지금도 어느 기기와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지, 합의 시도가 2차 피해로 비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먼저 검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 합의 가능성을 한 번에 따져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진술 한 줄이 시효와 죄수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래된 일일수록 “이제 와서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게 시간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실이 있어 불안한 입장에서는 먼저 시효와 적용 법조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고, 혼자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입장에서도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유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해 고소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한 분과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촬영이라도 시효와 반포 여부,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촬영인데 법이 바뀌었으니 예전 법으로 처벌받나요?

A. 촬영에는 원칙적으로 촬영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는데, 이 죄의 법정형은 과거보다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Q. 몰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촬영이 끝난 때부터 7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가 있습니다.

Q. 촬영만 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 자체로 제14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포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촬영물이 아직 휴대전화에 있는데 지금 지워도 되나요?

A.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삭제 후에도 복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촬영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므로 시행 이후의 보관이 문제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큰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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