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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아청법과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요양기관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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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아청법과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요양기관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만 끝이 아니라, 판결문 말미에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명령이 따로 함께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당사자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도 장애인도 아니었는데 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까지 막히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법이 취업제한을 각각 어떤 구조로 정하고 있는지, 왜 병렬로 선고되는지, 그리고 선고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조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취업제한 — 법이 두 갈래로 나뉜 구조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형 선고와 동시에 내려지는 부수적 처분입니다. 법원이 판결문 주문에 "피고인은 ○년간 ○○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혼란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은 같은 성범죄 유죄 판결을 계기로 하되 보호하려는 시설의 범위가 다릅니다. 아청법은 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처럼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곳을 중심으로 목록을 짰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처럼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목록을 짰습니다. 한 번의 성범죄 판결이 두 목록 모두에 해당하면 법원은 각각의 법에 따라 두 개의 명령을 모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한 법의 한 명령이 아니라,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각자의 시설 목록으로 따로 거는 별개의 명령이다.

아청법 제56조 —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선고되고, 장애인시설은 목록에 없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아청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만 적용된다고 오해하지만, 조문은 성인대상 성범죄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이 명령이 붙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조항의 시설 목록은 26개 호에 걸쳐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체육시설, 의료기관(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으로 한정), 경비업 법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장애인복지시설도, 노인장기요양기관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청법 명령만 받으면 그 영역에서의 취업은 법적으로 막히지 않는 셈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다음 조문입니다.

  • 적용 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 모두.

  • 선고 방식 —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은 고지.

  • 대표 시설 — 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의료기관·경비업 법인 등 26개 호.

  • 목록 밖 — 장애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이 조항에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성폭력범죄 자체가 요건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비장애 성인이었던 사건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장애인관련기관은 13개 유형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쉼터는 물론이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수교육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속 "요양기관"이 바로 이 목록의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은 아청법 목록과 장애인복지법 목록에 모두 올라 있어 두 명령이 겹치는 영역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취업제한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가 아니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양기관과 장애인시설까지 막는 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다.

노인복지법만 보면 놓치는 부분 — 왜 장애인복지법이 요양기관을 막는가

노인 돌봄 영역에는 별도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이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요건은 성범죄가 아니라 "노인학대관련범죄"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노인복지법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만 보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율에 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이 앞서 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목록입니다. 이 조항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을 장애인관련기관에 함께 묶어 두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한 번으로 노인 돌봄 영역 취업까지 한꺼번에 제한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아청법 명령은 아동·청소년 쪽 시설을, 장애인복지법 명령은 장애인과 노인 돌봄 쪽 시설을 각각 맡고 있어서 두 명령이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고 나란히 선고되는 것입니다.

  • 아청법 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중심, 성범죄 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장애인·노인 돌봄 시설과 의료기관 중심, 성폭력범죄 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요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요건이라 일반 성범죄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음.

  • 겹치는 영역 —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은 두 목록에 모두 있음.

기간과 시점 — 10년 상한,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센다

두 법 모두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둡니다(아청법 제56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 그리고 이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제한 기간은 유예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흘러간다는 뜻이고, 실형을 사는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각 법이 자기 상한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법원은 두 명령의 기간을 같게 정할 수도 있고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서 아청법 명령의 기간, 장애인복지법 명령의 기간이 각각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만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쪽 명령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 채용 단계의 경력 조회에서 걸러집니다.

예외 단서와 법원의 판단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두 조항 모두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선고, 예외는 면제로 짜여 있어서 아무 주장도 하지 않으면 선고되는 쪽이 기본값이 됩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3항).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 예외 사유를 입증하려면 막연한 반성보다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문 심리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내역,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관계,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의 우발성 등이 그런 자료입니다. 특정 시설 취업이 실제 업무와 직결되는 직업(간호사, 사회복지사, 학원 강사 등)이라면 명령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 — 기관은 확인하고, 해임하고, 폐쇄 요구를 받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실효성은 기관 쪽의 확인 의무로 담보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하려는 사람과 이미 일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90조 제2항). 아청법도 같은 취지로 제56조 제5항을 두고 제67조 제3항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면접·채용 단계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명령을 위반한 취업자를 발견하면 기관 운영자에게 해임을 요구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 제10항).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0조 제1항 제1호). 명령 위반자가 시설 자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폐쇄 요구가 이뤄지고,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이 시설을 직접 폐쇄하거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3 제9항, 제11항). 취업제한은 서류상 명령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인사와 존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장치입니다.

선고 전에 챙길 것 — 명령도 판결의 일부라 다툴 수 있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처분이므로, 그 판단 역시 같은 재판 안에서 다퉈집니다. 1심 변론 단계에서 해당 직업의 취업이 막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고,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명령이 별개로 선고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아청법 쪽만 대비했다가 장애인복지법 명령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명령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상한 10년 안에서 정해지므로, 같은 명령이라도 3년과 10년은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별도로 따라오는 처분의 기간(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분)과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놓고 전체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형·집행유예·벌금의 선택이 형량 문제를 넘어 이 부수 처분의 개시 시점까지 바꾼다는 점도 변론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성인이었는데도 아청법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복지법 취업제한은 피해자가 장애인일 때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던 사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명령만 있으면 요양병원 취업은 괜찮은가요?

A.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이라면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의 의료기관(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으로 한정)에 이미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아청법 목록에는 없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목록에 있으므로, 그 명령이 선고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어느 법에 따른 명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입니다. 벌금형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두 법 모두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고, 명령마다 기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해당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행정기관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명령을 위반한 취업자가 확인되면 운영자에게 해임을 요구합니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시설 폐쇄 요구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실무상 기관이 먼저 해임 조치를 하게 됩니다.

Q. 선고 단계에서 취업제한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단서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 치료·교육 이수 내역, 안정적 직업과 가족관계 등 객관 자료를 변론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며, 면제가 어렵더라도 기간을 줄이는 주장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르는 취업제한은 아청법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각자의 시설 목록으로 따로 거는 별개의 명령입니다. 아청법 쪽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쪽은 장애인·노인 돌봄 시설과 의료기관을 맡고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두 명령이 나란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명령은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요건이라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구분해 두면 판결문 주문이 훨씬 명확하게 읽힙니다.

이 처분은 기본값이 선고이고 예외가 면제이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직업 관련 영향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주문에 적힌 각 명령의 법적 근거와 기간, 기산 시점을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안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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