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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성추행 의사 신고 및 상담 방법

꾸준히 다니던 피부과이고 매번 다른 의사가 시술하는 곳으로 그 날 역시 모르는 의사였는데 인사 후 제 머리맡에 앉아서 이야기 하며 양쪽 귓불을 계속 만졌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낄정도로 계속 만져 먼저 다른 질문을 했고 이내 의사는 한쪽 팔로 얼굴을 괴고 제 얼굴 가까이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불편했지만 시술을 위해 누워있던 터라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시술이 끝나고서도 마음이 불편해 시술후 관리도 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귀는 시술과 관계없는 부위로 인해 수치스러움, 불쾌함이 가시지 않아 다음날 피부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대형병원이라 지점으로 바로 연결이 불가하다고 해 상황을 설명한 뒤 cctv영상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후에 두 번이나 병원 직원과 전화를 했으나 피해를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어떻게 만진 거냐며 묻거나 하는가 하면 개인정보로 영상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고 본인들이 봤을 때는 확인이 안된다며 영상을 보려면 병원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병원 직원은 시술했던 원장에게 말을 전했으나 기억이 안난다 그럴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머리 터번을 정리하다 귀를 만진 것이 아니겠냐며 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결국 수치스러움과 불쾌함을 무릅쓰고 업무가 많은 중 임에도 회사에 당일 휴가를 내고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방문 과정에서 병원은 도착하면 접수를 하라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로비 칸칸이 있는 상담실에서 커튼 조차 치지 않고 눈 앞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저는 cctv를 봐야했습니다. 불안감에 cctv를 봐야했고 영상에는 커튼에 가려져 제가 시술하는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직원은 여전히 헤어밴드인 것 같다고 하였고 남직원은 무의식중에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한게 맞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둔갑되는건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고 의사는 여전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글수 제한으로 이정도만 씁니다 의사,병원 고소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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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시에 진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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