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타이 건전마사지샵을 운영중입니다. 오후9시쯤에 술에취한 손님이 방문하여 아로마1시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건전업소인대 손님이 관리사를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해서 제가 신고를하여 경찰과 형사분이 출동하였습니다. 저는 목격자로써 진술서를 쓰고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접수가 되었으나 저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업태가 소매업 태국물품판매로 되어있어서 경찰관님이 맹인이 아닌대 마사지를 해서 의료법에 걸린다고해서 의료법이 걸린상태입니다. 질문1. 제가 샵을 운영은 하고있으나 실제 사업주는 제친구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처벌은 제가아닌 친구가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받게되나요? 질문2. 의료법에 걸린적이 1번있어서 이제는 타이마사지와 같은 압이 들어간 마사지는 안하고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게 아로마나 크림등 피부관리 코스만하고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리는 마사지를 안하고 아로마 피부관리만 했다고 말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료법위반으로 접수하여 억울한 상태입니다. 가게 메뉴에도 아로마나 크림 피부관리라는 코스만 있으며 의료법에 의거되는 마사지나 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대 이럴경우 소명 증거자료는 어떻게 제시해야하나요? 질문3. 해당 강제추행한손님이 마사지를 받지 않고 아로마 피부관리만 받았다는 탄원서나 진술영상같은 경우 증거자료가 될까요? 질문4. 관리사가 C3를 가지고있는 외국인인대 수사관님에게 조서를 받는 와중에 불법외국인고용같은 것도 적용이 될수있을까요?.. 질문5. 먼저 접수된 강제추행사건을 합의하여 사건취소를 하게되면 의료법도 취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