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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때, 이사 과반수가 직접 소집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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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때, 이사 과반수가 직접 소집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강대현 변호사

사단법인 이사 여러 명이 안건을 올리려 해도,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요구를 계속 묵살하면 법인의 의사결정은 사실상 멈춰 버립니다. 이럴 때 이사들끼리 날짜를 잡아 이사회를 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연 이사회의 결의는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직접 소집이 유효한지는 민법 조문이 아니라 정관의 규정과 소집 절차를 얼마나 지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장이 소집을 거부할 때 이사 과반수가 어떤 근거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결의가 유효하게 남는지,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어떤 우회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사회 소집권 — 민법에는 없고 정관과 공익법인법에 있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기관으로 이사와 사원총회를 두고 있을 뿐 '이사회'라는 기관의 소집 절차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집하는지는 대부분 정관이 정하고, 정관이 비어 있는 부분은 해석으로 채워집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해 요구하면 이사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고(제2항),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해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하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항). 따라서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 과반수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 여는 이사회는 출발부터 근거가 약합니다. 이 법률 절차와 정관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됩니다.

  • 일반 사단법인 — 민법에 이사회 소집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소집권자·소집 요구 조항이 전부.

  •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제6조 제4항으로 이사장이 소집권자, 같은 법 제8조가 소집 요구(20일 이내 소집)와 기피 시 감독청 승인 소집을 규정.

  • 확인할 문서 — 현재 주무관청에 제출된 최신 정관, 정관 변경 허가 내역,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소집권의 출발점은 민법 조문이 아니라 정관이다 — 정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날짜부터 잡으면 결의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

정관에 직접 소집 규정이 있다면 — 요구, 대기, 소집의 3단계

많은 법인의 정관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과반수가 회의 목적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요구하면 이사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가 직접 소집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사 과반수의 직접 소집은 정관상 소집권한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한 소집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빠짐없이 갖춰져야 하므로 순서를 그대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요구 단계에서는 정관이 정한 정족수 이상의 이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안건과 희망 일시·장소를 밝혀 이사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정관이 정한 대기 기간이 지나야 직접 소집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소집하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집하면 조건 미성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 소집한 이사는 정관상 통지 기간과 방법을 그대로 따라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이사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면, 요구서 도달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 연장자 이사가 소집 통지를 내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소집자가 연장자가 아닌 다른 이사였다면 같은 이사 과반수가 참석했더라도 소집자 자격이 어긋나 결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접 소집 규정이 없다면 — 판례가 보는 소집권자 아닌 자의 소집

정관에 소집 요구 규정만 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누가 소집하는지는 비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이사 과반수가 직접 소집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의 소집'이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에서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를 당연무효로 본 바 있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아 일부 이사만 모인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 판례들이 말하는 위험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소집한 사람에게 소집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사 전원에게 정관상 방법으로 통지했는지입니다. 이사 과반수라는 숫자는 결의 단계의 정족수일 뿐 소집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했다는 사정이 소집 하자를 치유해 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관에 근거 없이 직접 소집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소집이 가능한 상태를 먼저 만든 뒤 개최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아래 항목들이 그 방법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이사장 소집권을 법원 절차로 대체

이사장이 소집을 거부하면서 법인이 마비된 경우, 이사들은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쓰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며, 가처분이 내려지면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맡습니다. 다만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갖고, 임원 해임·정관 변경 같은 통상 사무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소집 자체는 대행자가 할 수 있어도, 소집 안건이 임원 개선이나 정관 변경이라면 허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를 소명해야 하므로, 앞선 요구서와 이를 묵살한 경과, 이사회 미개최로 법인의 업무가 중단되어 입는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기록이 바로 이 단계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피보전권리 — 이사 지위에서 이사회 소집을 구할 권리 또는 이사장 직무의 적법성 다툼.

  • 보전의 필요성 —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예산 집행·인사·재산 관리가 중단되는 구체적 피해.

  • 결과 — 이사장 직무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소 촉탁 등기.

사원총회 우회로 — 총사원 5분의 1이 법원 허가를 얻어 소집

이사장이 막고 있는 것이 이사회 소집이지만, 해결하려는 안건(임원 해임,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이 정관상 사원총회의 권한이라면 총회를 여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고(정관으로 정수 조정 가능), 같은 조 제3항은 청구 후 2주간 안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방법은 이사회 소집권 다툼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만 쓸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은 민법 제71조에 따라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총회가 열리면 제76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해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사 자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사원이라면 두 경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이 임원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권한으로만 두고 있다면 이 길은 막히므로, 안건이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지를 정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와 의사록 — 무효 다툼을 막는 실무 체크리스트

소집권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통지와 기록이 부실하면 결의는 다시 무효 사유를 안게 됩니다. 판례가 일관되게 문제 삼는 것이 이사 전원에 대한 통지 누락이므로, 이사장에게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통지를 생략하면 그 자체가 절차 하자가 됩니다.

통지서에는 일시·장소·안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관이 요구하는 기간(보통 회의 7일 전 등)을 지켜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이메일, 문자 등 복수 방법으로 발송한 기록을 남기면 도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회 당일에는 출석 이사와 위임 여부, 정족수 충족 과정, 표결 결과를 의사록에 남기고, 정관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방식도 맞춰야 합니다.

  • 소집 요구서 — 안건, 서명한 이사 명단, 발송일과 도달일 증빙.

  • 소집 통지 — 이사 전원(이사장 포함) 대상, 정관상 기간·방법 준수, 발송 기록 보관.

  • 의사록 — 출석 현황, 안건별 표결, 이의 표시, 서명 날인.

  • 후속 조치 — 임원 변경이 있으면 결의 내용에 맞춰 등기·주무관청 보고 절차 진행.

이사회의 유효성은 정족수보다 먼저 소집권자와 통지에서 갈린다 — 이사 전원에게 정관대로 알렸다는 기록이 결의를 지킨다.

결의 효력 다툼 — 이사장이 열린 이사회를 무효라고 주장할 때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면, 이사장 쪽에서는 소집권한이 없는 소집이라며 결의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이사장은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원 변경을 전제로 한 후속 행위를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의를 지키려는 쪽은 정관상 소집 근거, 요구서 도달, 대기 기간 경과, 전원 통지를 순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결의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먼저 판단됩니다. 안건이 아무리 정당해도 소집 절차가 무너지면 결의 전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앞서 정리한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소송 준비의 절반입니다.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새 이사의 행위까지 소급해 문제될 수 있어 파급이 큽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정관에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접 소집을 서두르기보다 가처분이나 총회 우회로를 통해 소집 권한을 확보한 뒤 이사회를 여는 쪽이 결과적으로 빠르고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사장 없이도 이사회를 열 수 있나요?

A. 과반수라는 숫자만으로는 열 수 없고, 정관이 이사의 직접 소집을 허용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정관에 요구 후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 요구 이사가 소집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소집권자가 아닌 자의 소집으로 결의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Q. 소집 요구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A. 구두 요구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이 서면 요구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요구 이사들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소집을 거부하면요?

A. 임기가 끝나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임기 만료만으로 소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후임 선임을 위한 이사회나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소집 거부가 계속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Q. 사원총회로 우회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관으로 이 정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후 2주 안에 소집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하게 됩니다.

Q. 가처분으로 대행자가 선임되면 이사회에서 무엇이든 결의할 수 있나요?

A.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 사무에 한정되므로 이사회 소집은 가능해도 임원 해임이나 정관 변경 같은 사항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건 성격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사회 소집이 하자로 무효가 되면 이미 한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집권자가 아닌 자의 소집이거나 통지가 누락된 경우 판례는 결의를 당연무효로 보기도 해서, 그 결의에 기초한 임원 변경이나 재산 처분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수습보다 소집 단계의 절차 준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때 이사 과반수가 직접 소집할 수 있는지는 정관에 소집 요구와 대행 규정이 있는지에 먼저 달려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요구, 대기, 전원 통지의 순서를 지켜 소집하고, 규정이 불분명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민법 제70조에 따른 사원총회 소집으로 소집 권한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요구서와 통지서, 의사록은 소집권과 절차 준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정관 문구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사안이므로, 날짜를 잡기 전에 정관과 법인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 절차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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