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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성범죄 경력 문제될까요?

피고인 의료인 강제추행건으로 고소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 의료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고 현재 의료기관 개설 준비중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하야 의료기관 개설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을때 위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일 전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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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더라도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와 성범죄로 유죄판결 및 취업제한명령 등이 확정된 상태는 구별됩니다. 보건소에 제출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확정된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의료기관도 관련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재판 중인 사건이 바로 문제 되는지”보다, 다음 선고에서 무죄인지 유죄인지, 유죄라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고 주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해당 사건을 이유로 성범죄 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죄판결 및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나 의료인으로서의 근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개설을 진행한 경우에도 후속 행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제출서류가 단순 조회 동의서인지, 별도 결격사유 확인서나 진술서가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재판 계속 사실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개설을 강행하기 전 임대차계약, 장비 리스, 직원 채용 등 비용이 큰 절차는 선고 결과와 취업제한명령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형사사건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여 무죄 주장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취업제한명령 면제 또는 최소화를 위한 의견서 제출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마약, 폭행,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기소 여부 판단, 공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룹니다. 실질적인 방어와 설득있는 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강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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