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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해도 양수인은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 연 20%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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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해도 양수인은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 연 20%를 넘길 수 없다 

강대현 변호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다 보면, 어느 날 처음 들어보는 유동화회사나 추심전문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했으니 이쪽으로 갚으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채무자가 새 채권자가 제시하는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양수인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자의 상한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양도되더라도 내용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업법을 위반한 이자 약정은 양수인에게 넘어가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업체가 채권을 넘긴 뒤에도 양수인이 법정 이자율 상한을 넘겨 받을 수 없는 이유와, 이미 초과해서 갚은 돈을 어떻게 되찾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 — 법정 최고금리와 이자로 보는 범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도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률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그 율을 연 20%로 정해 두었습니다. 월 또는 일 단위로 이율을 약정했더라도 연 20%를 단리로 환산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연체이자도 같은 한도 안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연체이자율 역시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피하려고 이름만 바꾼 비용도 막혀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일정한 신용조회비용 정도입니다. 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율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100만원을 공제당했다면 원금은 9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대부업법상 이자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수수료·사례금·선공제금도 모두 합산해 연 20%를 넘는지 본다.

상한을 넘긴 이자 약정의 효력 — 초과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대부업자가 제1항을 어기고 계약을 맺으면 제8조 제4항에 따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가 되므로, 원금과 연 20% 이내의 이자는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효가 취소처럼 사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시점부터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초과분을 갚았다면 제8조 제5항이 해법을 줍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 상당액은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을 연 40%로 약정해 1년간 이자 400만원을 냈다면, 연 20%를 넘은 20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이 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원금이 이미 모두 갚아진 상태에서 초과분이 남아 있다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대부업자가 이를 어기고 초과 이자를 받으면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권양도의 기본 법리 — 양수인은 양도인보다 더 큰 권리를 얻지 못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만 바꾸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449조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제450조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진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을 뿐이어서, 양도인에게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면, 양수인도 같은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방어수단은 민법 제451조 제2항이 뒷받침합니다.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면, 그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초과분 무효는 계약을 맺은 때부터 이미 있던 사유이므로 양도 통지가 오기 전부터 채무자의 항변으로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양수인이 "나는 대부업자가 아니라 단순 양수인이니 이자를 그대로 받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자 약정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넘겨받을 이자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양도인이 청구할 수 있었던 원금과 연 20% 이내 이자까지.

  • 채무자의 항변 — 초과분 무효, 변제 사실, 소멸시효 등 통지 전에 생긴 사유 전부.

  • 양수인이 대부업자인지 여부 — 이자 약정이 이미 무효이므로 양수인의 지위와 무관하게 초과분은 받을 수 없음.

  • 양도통지서에 적힌 금액 — 양수인 주장일 뿐이어서 원 계약서·거래내역과 대조가 필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다 — 무효인 초과 이자는 채권양도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양수인이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 이자제한법과 양도 제한

채권을 사들인 쪽이 대부업 등록 없이 추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자신이 받는 이자가 대부업법의 규율 밖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자 약정이 이미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이상, 양수인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해서 무효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설령 대부업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2조가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를 연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금전 대차에 기한 이자는 어느 경로로도 이 한도를 넘기 어렵습니다.

채권양도 자체에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9조 제4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해 채권을 양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반대로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채권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수인의 자격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자율 3배 이상 또는 불법 추심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통상의 효과이지만, 위반의 정도가 중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은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계약,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체결된 계약,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내용을 담은 계약 등을 무효로 정합니다. 이 경우 대부제공자는 원금의 반환도 이자의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 구조는 양도 이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양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수인이 원금을 포함해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대통령령이 정한 율인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원 계약서가 없다면 거래내역과 대부업체가 보낸 안내문, 문자, 녹취 등을 모아 구체적인 약정 이율과 계약 경위를 복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초과해서 갚았다면 — 양수인을 상대로 되찾는 절차

초과 지급한 이자는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을 상대로 한 반환 문제이지만, 양도 이후에 양수인에게 낸 돈에 초과분이 섞여 있었다면 그 상대방은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이 받은 돈 가운데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어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제8조 제5항에 따라 먼저 남은 원금에 충당한 뒤 잔액이 있으면 돌려받는 순서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우선 원 계약서, 입출금 내역, 양도통지서를 모아 약정 이율과 실제 지급액을 연도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연체이자와 수수료까지 모두 이자에 합산해 연 20% 한도 안인지 따져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근거로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금액을 조정하게 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다툽니다. 양수인이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온 상태라면 지급명령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에서는 이자 약정 일부 무효 항변과 변제충당 주장을 답변서에 담아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도통지서 — 양수인의 이름, 양도일, 청구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 보관.

  • 원 계약서·거래내역 — 약정 이율, 선공제 여부, 수수료 항목을 연도별로 정리.

  • 지급 내역 — 양도 전 지급분과 양도 후 지급분을 나누어 반환 상대방을 구분.

  • 법원 서류 — 지급명령·소장 수령일을 달력에 적고 이의기간 안에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대부업체가 아니면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 중 연 20%를 넘는 부분은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무효이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권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입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의 연 20%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양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전 대부업체에 한 주장을 할 수 없나요?

A.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는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 무효, 이미 갚은 사실, 소멸시효 완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이미 연 20%를 넘게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제8조 제5항에 따라 초과 지급분은 먼저 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상대방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이므로, 양도 후 양수인에게 낸 돈이면 양수인이 상대방입니다.

Q. 연체이자도 연 20% 제한을 받나요?

A. 받습니다. 제8조 제3항과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나 사례금 같은 명목의 비용도 이자에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Q.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자 약정이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의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수령일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Q. 불법사금융업자에게서 넘어온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대부업자가 그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면 제9조의4 제1항 위반으로 제1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체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붙은 한계이고,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한계는 채권과 함께 따라갑니다. 양수인은 양도인보다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연 20%를 넘는 이자와 연체이자, 이름만 바꾼 수수료는 어느 쪽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도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곧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은 아닙니다. 원 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약정 이율과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 보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도착했다면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서류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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