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불송치 결정 이후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수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압가스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고객의 주문에 맞춰 조립하여 공급하는 행위가 단순 자재 판매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발 대상 업체는 관련 건설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공급하고 현장 설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관련 계약 및 거래자료, 현장사진, 업체가 제출한 서면 등을 분석하여 무등록 가스시설공사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통화 녹취와 현장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제 배관 조립 및 현장 설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부품을 판매하는 것과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배관과 부속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시공하는 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고압가스배관과 관련 부품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실제 설치 주체와 거래관계, 조립·시공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보충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원은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증거와 법률 쟁점을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정식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수사재개가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추가적인 수사와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다시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원은 최초 고발부터 추가 증거 확보,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 주무부처 법령해석 질의 및 수사심의신청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사건의 수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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