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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면허 벌점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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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면허 벌점도 받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블랙박스 영상이나 신고를 계기로 난폭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차선을 바꿨을 뿐인데 무슨 입건이냐”, “벌금 조금 내고 끝나겠지, 면허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사 통보에 이어 형사입건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 처분 문제가 뒤따라 오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분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면허 문제가 더 큰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입건만으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면허 문제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난폭운전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입건되면 벌점과 면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범죄입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한 번이 아니라, 위험한 운전 행태가 연달아 또는 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법이 열거한 9가지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그래서 단 한 번의 신호위반이나 단발성 차선 변경만으로는 난폭운전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좁은 구간에서 안전거리 없이 바짝 따라붙다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다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서로 다른 행위가 이어졌다면, 개별 행위는 가벼워도 하나로 묶여 난폭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입니다.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난폭운전은 열거된 행위를 연달아 또는 반복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2. 형사입건이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입건 단계에서 이미 벌점 40점이 문제 되고, 이는 곧 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난폭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운전자에게 더 직접적인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와 별표 28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고, 벌점 40점은 운전면허 정지 40일에 해당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구조가 아니라, 입건 사실을 기준으로 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쌓여 있던 벌점이 있다면 합산되어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 별도로 행정처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절차가 따로 움직이므로, 형사 사건의 대응 방향과 행정처분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입건되는 순간 벌점 40점, 즉 정지 40일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구속되면 정지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까지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는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를 형사입건과 구속으로 나누어,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로 처분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난폭운전에 이어 보복운전 성격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붙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되므로,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가 면허의 운명을 가릅니다.

구속 여부와 보복운전 죄명 추가 여부가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4.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부분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중 ‘연달아·반복’과 ‘위험 발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첫째, 연달아 또는 반복했는지를 따집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실제로 열거된 행위가 둘 이상 이어졌는지, 아니면 사실은 한 번의 행위가 순간적으로 있었을 뿐인지를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같은 구간에서 일어난 일인지,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연달아’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둘째, 위협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다툽니다. 주변에 차량이 거의 없었다면 위험 발생이 인정되기 어렵고, 반대로 급제동으로 뒤차가 충돌을 피하려 핸들을 꺾은 정황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도로 구조, 교통량, 시간대, 상대 차량의 반응을 영상과 현장 상황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인정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양형 단계에서의 사정을 준비합니다. 초범 여부, 위반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은 형량뿐 아니라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다만 형사 처분의 결과와 행정처분의 결과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해진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영상 증거를 근거로 ‘연달아·반복’과 ‘위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5. 조사부터 처분 불복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영상과 상황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입건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사건은 통상 ①신고 또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및 입건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또는 약식명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이 나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즉시 백업하고, 앞뒤 구간까지 포함해 보존합니다.

  2. 도로 구조, 교통량, 운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3.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 60일의 이의신청과 90일의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면허 행정처분 불복을 함께 설계하면,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마치며

난폭운전 입건은 “운전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 재판과 면허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영상과 도로 상황 자료가 가장 큰 방어 수단입니다. 반대로 난폭운전 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블랙박스 영상과 신고 기록을 제대로 확보해야 실제 처벌과 보상 절차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는 교통 관련 형사사건에서 입건된 운전자와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영상 한 장면과 진술 한 문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허가 곧 생계라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을 딱 한 번 했는데도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단발성 신호위반만으로는 난폭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운전 과정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차선 변경 등 다른 열거 행위가 이어졌다면 하나로 묶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입건 단계에서 벌점 40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벌금형과 별개로 정지 처분이 문제 됩니다. 두 절차가 따로 움직이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Q. 벌점 40점이면 며칠 동안 면허가 정지되나요?

A.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상 벌점 40점은 정지 40일에 해당합니다. 기존 벌점이 있다면 합산되어 정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구속된 경우에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 대상이 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Q.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자마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입건 여부와 면허 처분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도 초기에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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