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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추행하다 다치게 하면 치상죄 형이 더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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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추행하다 다치게 하면 치상죄 형이 더 무겁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원가, 아르바이트 현장, 과외 공간 등에서 성인과 고등학생 사이에 일어난 신체 접촉이 추행 사건으로 번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넘어지거나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치상’ 혐의까지 붙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살짝 팔을 잡았을 뿐인데 상처까지 났다고 한다”, “상대가 뿌리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가볍게 보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가 접수되고 나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으로 적용되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할 때 상처의 경중과 함께 그 상처가 추행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등학생을 추행하다 다치게 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상해’와 ‘인과관계’가 어떻게 다투어지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면 형법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이라는 피해자의 나이가 적용 법률과 형량 구간을 바꿉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등학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고등학생을 추행했다면 형법의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정이 문제됩니다. 다만 생일이 지나 이미 19세가 된 3학년 학생처럼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 죄를 범하면 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같은 형을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초반 학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먼저 나이를 확인하고 어느 법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2. 치상죄의 ‘상해’는 생각보다 가벼운 상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나 생활기능의 장애가 있으면 경미한 증상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치상죄는 추행이라는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죄(제298조)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큰 부상이어야 치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생긴 외음부 염증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해도 상해로 보았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진단서상 ‘전치 2주’처럼 치료기간이 짧은 상처도 상해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멍 정도”, “찰과상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치상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상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치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건강상태의 변경과 생활기능의 장애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3. 상해가 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치상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상처가 추행에서 생겼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행과 무관하게 따로 가한 폭행으로 생긴 상처는 치상이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따로 처벌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같은 판결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생긴 가슴부 찰과상이 별도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면,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즉 상처가 경미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했는지와 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에 따라 치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명의 면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단서의 발급 시점, 진단 근거, 상처의 형태와 추행 장면의 일치 여부가 실제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상처의 존재, 그 상처의 원인, 추행과의 연결고리는 각각 따로 증명되어야 하고, 여기가 방어의 핵심 지점입니다.


4. 치상이 인정되면 형량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가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막힙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상해가 인정되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폭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형량 구간은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여기에 치상이 붙은 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어서 성보호법이 적용되면, 추행만으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치상이 인정되면 성보호법 제9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 7년이 갖는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유기징역의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까지이므로 3년 6개월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가능하므로, 성보호법상 치상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301조의 하한 5년은 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어 집행유예를 논할 여지가 남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도 문제됩니다. 성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양형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치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걸리므로, 상해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곧 형량을 다투는 것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상처에 관한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해 청소년 진술(전문 조사자가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치상 혐의까지 있는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학년을 확인해 어느 법과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2.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점, 진단 근거, 치료 기간과 실제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상처 사진과 대조합니다.

  3. 현장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로 상처가 생긴 경위가 추행 과정인지, 다른 원인인지 살핍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도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진술이 한번 기록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상처가 추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단서가 객관적인지, 적용 법조가 맞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부모님 쪽에서도 진단서와 사진,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해야 정당한 처벌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혐의를 받은 분과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나이 요건과 상해 인정 여부 하나에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학생이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는데도 치상이 되나요?

A. 상처가 추행의 수단인 폭행이나 추행행위, 이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생겼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과 무관한 원인이라면 인과관계가 없어 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멍이나 찰과상만 있어도 치상인가요?

A. 경미한 증상도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자연 치유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 학생이 동의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Q. 치상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성보호법상 치상은 하한이 7년이어서 감경해도 3년 6개월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워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적용 법조와 상해 인정 여부를 가를 수 있고, 치상 혐의는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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