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징계 사건에서 징계 결과보다 먼저 “징계위원회가 애초에 제대로 꾸려진 것이 맞느냐”를 따져 묻는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위원 명단을 봤더니 제 후임이 들어가 있었다”, “어차피 위원장이 선임이니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반대로 “명단에 후임이 있었지만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자격은 징계권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이 정해 둔 요건이어서, 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면 다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절차상 쟁점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 중에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군인 징계령은 심의대상자의 신분별로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한 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의결은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아래에서는 후임이 징계위원에 포함된 경우 위원회 구성이 왜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그 하자가 징계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이어야 하고, 후임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임’ 요건은 군인사법이 직접 정한 위원 자격의 핵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원칙은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위원은 반드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이 조문의 구조를 읽어 보면 ‘후임’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원의 자격 기준이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이라는 상대적 서열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누가 심의 대상자인지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장교 대상자 사건에서 후배 장교가 위원이 되는 것도, 부사관 대상자 사건에서 후임 부사관이 위원이 되는 것도 이 요건에 어긋납니다.
위원 수가 부족하다는 사정도 후임을 넣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상정하여, 그때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원이 모자랄 때의 해법도 ‘후임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 구성 방식입니다.
위원은 오직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어야 하며, 후임이 한 명이라도 위원으로 들어갔다면 구성 자체가 법의 요건을 벗어납니다.
2. 병이나 부사관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시행령이 위원의 범위를 더 좁게 정합니다
심의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2항은 위원을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되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이면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가 맡습니다.
여기서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심의대상자가 병이라면 병은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같은 부대의 후임 병이 위원 명단에 오르는 일은 구조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라면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만 위원이 될 수 있어 후임 부사관은 제외됩니다. 한편 심의대상자가 병이나 부사관일 때 위원 중 부사관이 1명 이상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군인 징계령 제14조 제2항)도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선임이냐 후임이냐는 계급만 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급이 다르면 계급이 기준이 되지만, 같은 계급의 부사관이나 장교가 위원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같은 계급 안에서의 서열 선후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선임인지는 개별 인사기록과 서열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위원 명단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명단과 서열을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위원이 아닌 사람이 자리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군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군인 징계령 제6조), 간사는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이 아니라 사무 담당입니다. 그러므로 후임이 간사로 배석했다면 위원 구성 문제와는 별개로 보고, 의결서에 실제로 의결에 참여한 사람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 자격은 심의대상자의 신분별로 정해지므로, 명단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심의하는 위원회인가’를 기준으로 선후를 따져야 합니다.
3. 후임 위원이 한 명이라도 참여했다면 의결 전체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는 정족수와 표결에 영향을 주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위원회가 4명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 의결 방식은 무기명 투표입니다(같은 조 제4항). 위원이 3명뿐인 소규모 징계위원회에서 한 명이 자격 없는 후임이었다면, 자격을 갖춘 위원은 2명에 불과해 출석 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수가 많은 경우에도 계산은 같습니다. 자격 없는 위원의 표를 빼고 다시 세었을 때 징계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합의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하자는 결론에 영향을 준 것이 됩니다. 반대로 자격 없는 위원을 빼도 정족수와 과반이 그대로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그 하자를 처분 전체의 취소로 연결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단순히 “명단에 후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뒤집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취소 사유로 다투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하자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위원 수, 의결 정족수, 해당 위원의 표결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실무에서는 무효 확인보다 기한 안에 취소를 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임 위원의 참여는 그 자체로 위법한 구성이지만, 처분의 취소 여부는 그 위원이 정족수와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4. 구성 하자를 다투어 이겨도 징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적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될 수 있습니다.
구성 하자를 다툴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징계의 무게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입니다. 병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나뉩니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툴 실익이 큽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된다면 징계권자가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하자 주장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처음부터 알고 사실관계 다툼과 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은 항고를 받은 경우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고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군인사법 제59조의2)는 군기교육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병이 군기교육 처분 대상이라면 징계 사유, 절차, 정도의 적정성을 심사받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문제도 이 단계에서 지적할 수 있고,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징계권자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하자는 강력한 다툼의 근거지만,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방어와 함께 준비해야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5. 징계 통보 이후 절차와 기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항고 기한 3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군 징계는 통상 ①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와 심의대상자에 대한 서면 고지 → ②출석통지서 교부(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와 위원회 심의·의결 → ③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의결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 ④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항고(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와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항고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수원 관내 부대의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이 문제 됩니다.
징계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의결서와 위원회 구성 자료를 확인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계급·직책과 본인과의 서열 관계를 대조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징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해(군인 징계령 제11조) 위원 참석과 표결 상황이 드러나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고, 항고서에 구성 하자와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 징계와 행정소송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성 하자 주장과 징계 사유 다툼을 하나의 항고 전략으로 묶어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징계를 받는 분들은 “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위원회 구성 같은 절차 문제를 처음부터 접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원 명단과 의결서의 위원 서열을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격 없는 위원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항고서에 정확히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지휘관·징계권자 입장에서도 위원 임명 단계에서 선임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처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분명한 사건일수록 절차의 흠은 더 아깝게 작용합니다.
저는 군 징계와 병역 사건에서 징계를 받는 쪽과 징계를 진행하는 쪽의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위원회 구성 하나, 기한 하루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위원 명단이 의심스럽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항고 기한이 끝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위원 중 한 명만 제 후임이어도 위원회 구성이 위법인가요?
A. 구성 자체는 위법입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이 위원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이 취소되는지는 그 위원이 정족수와 표결에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가 병인데 후임 병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나요?
A. 위원은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에서 임명되고 병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병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계급인데 제가 먼저 임관했다면 상대가 후임인가요?
A. 같은 계급이면 그 안에서의 서열 선후가 문제 됩니다. 서열은 인사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위원 명단을 받는 즉시 본인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Q. 선임 위원이 부족하면 후임을 넣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다른 부대 장교·부사관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5조 제4항).
Q. 항고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A.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항고심사에서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만 가능합니다.
Q. 이미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항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위원 명단을 확인하는 즉시 항고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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