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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득 많은 1인 가구, 인터넷 방송 빚도 회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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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득 많은 1인 가구, 인터넷 방송 빚도 회생되나요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사****

"월급도 적지 않고 혼자 사는데, 인터넷 방송에 쓴 돈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이번 사례는 이 두 가지 걱정을 함께 안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8년 넘게 근무하며 현장 관리 책임자를 맡고 있고, 월 평균 수입은 약 483만 원입니다.

회사 사택에 거주해 별도의 주거비 부담이 없으며, 부양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입니다.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연이어 여의었고, 30대 초반에 결혼했으나 2년 만에 이혼한 뒤 오랫동안 혼자 지내 왔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이혼 이후의 고립감을 오랫동안 안고 지냈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방송을 접하게 되었고, 유료 콘텐츠 이용에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로 이를 메웠고, 결국 돌려막기로도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 부족을 인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인터넷 방송 지출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생활비나 사업 실패가 아닌, 의뢰인 본인의 인터넷 방송 유료 콘텐츠 지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축소하거나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둘째, 소득이 많은 1인 가구의 변제 구조

개인회생에서는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합니다.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없어 1인 기준 생계비만 인정되므로, 소득에 비해 가용소득이 크고 변제율이 높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청산가치보장원칙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8,55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년(36개월) 변제로는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넷째, 보증보험 장래구상권

일부 대출에는 보증보험이 연계되어 있어, 향후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바뀌는 장래구상권이 존재했습니다.

조력 내용

지출 경위의 사실대로 소명

인터넷 방송 지출을 다른 사정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연이은 사망, 이혼 이후의 고립, 유료 콘텐츠 지출,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통한 돌려막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소명해 신청의 성실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가용소득 전액을 투입하는 변제계획

8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월 평균 수입을 약 483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약 239만 원(1인 기준)을 제외한 약 244만 원 전액을 매월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득이 많은 만큼 변제 능력을 분명히 보여 줌으로써 채권자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과 변제기간 설정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청산가치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1억 720만 원)가 청산가치(약 8,550만 원)를 넘도록 설계했습니다.

장래구상권의 처리

보증보험이 연계된 대출은 원채권자의 채권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보증보험사의 장래구상권을 별도 채권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에 명시해 채권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총 채무액 : 약 1억 5,890만 원

변제 기간 : 48개월

월 변제액 : 약 244만 원

총 변제액 : 약 1억 1,71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73.7%

탕감률 : 26.3%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정리 :

소득 많은 1인 가구, 인터넷 방송 빚도 회생되나요?

인터넷 방송 지출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를 숨기거나 꾸미면 신청의 성실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밝히고 앞으로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1인 가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기준 생계비만 인정되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변제율이 높아져 탕감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탕감률은 26.3%였습니다.

그럼에도 돌려막기를 멈추고, 감당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정해진 계획 안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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