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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코로나 가게 부진에 보이스피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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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코로나 가게 부진에 보이스피싱까지...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서****

의뢰인의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

배우자가 일하던 중 허리를 다친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지 못해, 의뢰인이 부업과 자영업, 식당 근무 등으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으며, 배우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과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인근에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들어서며 경쟁에서 밀려 폐업했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했고, 이때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음식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마련해 고깃집을 열었으나,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 지원 대출 등을 늘려 가며 영업을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코로나 감염 후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폐업을 고민했지만, 남은 대출 부담으로 이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생활비, 자녀 학자금, 사업 자금,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 대출 등 여러 경로로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었습니다. 각 채무가 어떤 사정에서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현재도 가게를 운영 중인 영업소득자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 소득을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코로나 시기에 받은 은행 대출 중 일부는 보증기관이 이미 대위변제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된 채권을 정확히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2,95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년(36개월) 동안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투입하더라도 총 변제액이 약 2,520만 원에 그쳐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배우자의 부상 이후 이어진 생활비 부족, 첫 가게의 폐업, 자녀 학자금, 고깃집 개업과 코로나로 인한 정책자금 대출 증가, 건강 악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일회성 과소비가 아니라 여러 사정이 겹치며 누적된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소득의 산정

운영 중인 가게의 매출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월 평균 수입을 약 19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약 120만 원(1인 기준)과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대위변제 채권의 정리

은행 대출 중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채권은 원채권자인 은행의 채권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의 누락이나 중복 없이 채권자목록을 확정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과 변제기간 설정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청산가치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3,078만 원)가 청산가치(약 2,951만 원)를 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8,820만 원

변제 기간 : 48개월

월 변제액 : 약 70만 원

총 변제액 : 약 3,36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38.1%

탕감률 : 61.9%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정리

"가게를 아직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폐업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며, 영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소득으로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 소득은 변동이 있으므로, 매출과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3년보다 길어지거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반영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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