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라는 용어는 직장 내에서 마치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를 말하는데요. 직장인들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다 동종업종에 종사하며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통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배우자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자칫 잘못된 부정행위, 불륜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불륜, 이례적일 정도로 잦은 연락으로 부정행위 입증
A씨와 B씨는 2005년 직장에서 만나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갈등을 겪다 2012년 9월 A씨가 B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B씨 또한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B씨가 직장동료인 C씨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을 A씨가 알게되면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서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를 조정하면서 더이상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 후에 2012년 11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B씨의 불륜상대인 C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C씨는 'B씨와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며, 단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단 1회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가 제출한 통신기록이 큰 영향을 한 것입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협의이혼을 고려하기 전인 2012년 1월, 각 상대방에게 10회 이상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2012년 5월에는 각 60회 이상 통화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직장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인정하였고, 2012년 1월 무렵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2년 10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씨와 B씨가 2012년 9월부터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부부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므로 'C씨의 부정행위는 A씨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본 것입니다.

근무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주말부부, 매일 저녁은 직장동료와?
A씨와 B씨는 6년간의 교제 끝에 2015년 11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B씨는 2013년 부산에 있는 한 조합에 취직하여 결혼 후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은 근무지 문제 때문에 A씨는 울산에서, B씨는 부산에서 생활하였다가 주말에 만나는 주말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A씨가 B씨의 휴대폰을 보다 같은 직장동료인 C씨와의 문자메세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만난지 두 달 되었고, 뭘 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며, 퇴근하고 나서 커피 한잔하는 사이였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하여 2016년 4월부터 A씨가 알게 된 2016년 10월까지 B씨와 C씨가 모두 655차례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매우 자주 연락하며 지낸 것이 확인되자 B씨는 A씨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면서도 A씨와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줄곧 '만난지 두달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데요. 재판부는 'B씨의 회사 직원이 8명에 불과한데다 C씨가 2014년 7월에 입사한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알고 지냈을 것이라 보이는데도 B씨는 2016년 8월에 알게되어 만나지 두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퇴근 후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퇴근 후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라 보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그 중 1,0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032).
직장내불륜은 오히려 '직장'이라는 배경을 이용하여 '업무차 잦은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 '업무차 함께 출장을 가야한다' 는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회피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소송의 원고는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로/을지로/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한 풍부한 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특유의 치밀함과 전략을 내세워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도 갖추고 있으니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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