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사진,영상 '촬영'만 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연인간 사진,영상 '촬영'만 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험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연인간 사진,영상 '촬영'만 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험 

이다슬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카메라등촬영이용죄'라 하는데요.

몰카범죄 뿐만 아니라 연인 간의 사진이나 영상촬영에 대한 범죄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평소 여자친구와 많은 사진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사진을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평소 많은 촬영을 해왔어도 잠든 나체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나체사진을 6차례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상해, 재물손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201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일을 하면서 알게된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B씨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에게 겁을 주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A씨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을 해왔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재물손괴, 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씨가 잠든사이 A씨에 의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연인관계로 B씨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B씨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무죄라고 본 것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6285).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감금한 피고인, 징역 2년

지난 2019년 11월,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화가나 B씨의 아파트 우편함과 B씨의 남편이 운행하는 승용차 본네트 위에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담은 USB를 두어 남편과 아들이 이 영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해당 USB에는 A씨와 B씨의 성관계 영상 18개 파일과 사진 106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데이트를 하자'며 B씨와 함께 경주와 포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후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결국 B씨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담보로 현금과 손목시계를 주자 B씨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약 27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여성의 남편과 아들에게 성관계영상 등이 담긴 USB를 제공하고, 불륜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여성의 심리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여성을 27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과 압수된 USB와 외장하드 스마트폰 등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755).


종로/혜화경찰서 인근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구속중인 상황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과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건에 따라 협박, 감금, 강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그 범행에 따라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이 갈 수록 몰카범죄 및 유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법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유의하시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자문과 변호를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