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온라인상 정보를 통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홀로소송을 고려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금전채권 때문인데요. 금전채권은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료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물론 충분한 사법적 지식을 갖추어 나홀로소송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나, 채무자의 대응에 반박하지 못해 금전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없는 가격과 시간투자로 진행할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 지급명령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소송절차를 적극 활용해보시라 권장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로 독촉절차 라고도 합니다.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1/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 비용 일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분쟁당사자의 출석없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각종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니, 대여금 지급명령이라면 차용증이 없으셔도 통장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서류로 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14일 동안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란, ① 채권에 대해 존부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 ②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잃게 되어 통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자의 동의로 받아들여져 청구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자신이 지급할 채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지급명령이 효과적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도 지급명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있어 확실한 채무관계의 입증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및 지급명령을 위해 소요한 비용(송달료, 인지액, 변호사비용)까지 성공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을지로/마포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에서 지급명령을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 1,137,190원과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독촉절차 비용 362,1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 이다슬 대표 변호사 지급명령 성공사례 확인하기
지급명령은 변호사 비용 또한 민사소송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상황에 알맞은 방법은 아닐 수 있는 점 항시 고려하시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충분한 개별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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