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포스팅에서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처럼 혼인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민법」 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유에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혼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 중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는 ① 사기,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②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무효소송과 달리 혼인의 사실까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취소와 이혼은 그 인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혼인취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종로/동대문/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으로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인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학력, 가족관계, 직업 등에 관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당사자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때 「민법」 제816조 제3조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교제를 시작하여 그해 12월 헤어졌다가 2013년 5월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2개월 뒤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 2012년 12월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애견사업을 한다고 했던 B씨가 사실은 유흥접객원을 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사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A씨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B씨는 이를 A씨에게 알라지 않았고, A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단83889).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다 2018년 2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혼인직후부터 2개월 간 알코올의존증으로 3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여러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혼인하였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결국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A씨가 B씨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 치료전력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고 보고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89).
해당 사례인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유에 따른 소멸시효가 다르니 자신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단순히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망'이라는 법리적인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혼인의 취소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다 결혼의 취소라는 그 특성 상 그 사유에 따라 3개월, 6개월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그 준비시간이 길지 않아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종로/동대문/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사항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와의 1:1 방문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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