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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매·코로나에 멈춘 사업 탕감률 64.0%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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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매·코로나에 멈춘 사업 탕감률 64.0% 개인회생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서****

의뢰인의 상황

60대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다 20여 년 전 사업을 시작해, 해외 식품과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있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동업자가 떠난 뒤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취급 품목을 식자재 위주로 전환했고, 관련 외식업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증가해 인력 보강과 물류센터 이전을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무역 갈등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주요 납품처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고,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 직전 수입 물량 확보를 위해 받은 은행 대출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발생하자 매출은 더 줄었고, 의뢰인은 인원을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축소한 뒤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로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거래처들이 미수금 증가를 이유로 외상 거래 대신 선결제를 요구하면서,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고 카드 대금을 지인 차용이나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은행 대출, 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 정책자금, 거래처 물품대금, 카드 대금 등 여러 곳에 걸쳐 무담보 원금 약 2억 9,83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개인적 소비가 아닌 장기간 운영한 사업이 외부 사정으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납품처 감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거래 조건 변경에 따른 카드 결제 증가 등 채무 증대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과 차량 담보대출이 있어 별제권부 채권을 개인회생채권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 장래 구상권도 별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등이 반영되어 청산가치가 약 9,510만 원으로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월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면 총 변제액이 약 6,450만 원에 그쳐,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변제기간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사업 시작부터 품목 전환, 무역 갈등에 따른 납품처 감소, 코로나 시기의 인원 축소와 대출, 거래처의 선결제 요구와 카드 돌려막기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변제 능력의 소명

의뢰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매월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의 처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담보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으로 보아 개인회생채권에서 제외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은 담보로 변제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미확정 채권으로 보고 변제금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보증기관 채권의 처리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장래 구상권의 처리 방법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여, 원채권과 구상채권이 중복 변제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319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약 136만 원과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한 약 179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9,610만 원)가 청산가치(약 9,510만 원)보다 크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2억 9,830만 원 (무담보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약 179만 원

총 변제액 : 약 1억 75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36.0%

탕감률 : 64.0%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리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을 유지하며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담보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제기간을 조정하여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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