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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변호사] 회사 물품 반출 횡령 무혐의(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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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변호사] 회사 물품 반출 횡령 무혐의(혐의없음) 사례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죄변호사] 회사 물품 반출 횡령 무혐의(혐의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용하던 물품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반환해야 할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보유한 행위로 판단할 경우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횡령죄변호사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회사 물품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횡령죄변호사 조력

4-1. 물품 반출 및 사용 경위 정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해당 물품을 사용하게 된 경위, 회사의 사용 허락 여부,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된 과정, 퇴사 이후 반환 요청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이해하고 보관·사용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4-2.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회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지시 내용, 물품 사용과 관련된 대화, 반환 요청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회사의 허락 아래 업무상 사용해 왔다고 인식하였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4-3. 횡령 고의 부재에 대한 의견 제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회사 물품을 외부로 가지고 나온 사실만으로는 회사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횡령죄변호사 사건 해결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횡령죄변호사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반환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재물을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사용·처분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반환 요청 이후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신의 재산처럼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당시의 약정과 대화 내용, 사용 경위, 메시지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한 물품 반환 문제인지, 형사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인지를 구분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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