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경찰조사 거짓 진술 후 절도죄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에 잠시 올려둔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두고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첫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향후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절도죄 법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상황을 바로잡으며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절도죄변호사 조력
4-1. 기존 진술 및 CCTV 검토 후 대응 방향 변경
이미 1차 경찰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기존 조사내용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받았다고 한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처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첫 경찰조사 당시 순간적인 두려움과 당황함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의 경위와 이후 달라진 태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4-2. 정상자료 준비
L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계획, 주변인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4-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면담
준비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초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이후 범행을 인정하게 된 과정,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직접 면담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절도죄변호사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절취의 고의나 피해자의 점유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로 범행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히 보호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변호사] 경찰조사 거짓 진술 후 절도죄 기소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