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원산지 표시 관련 대외무역법, 사기 등 무혐의 처분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불송치] 원산지 표시 관련 대외무역법, 사기 등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 원산지 표시 관련 대외무역법, 사기 등 무혐의 처분 

박교현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대외무역법·사기·전파법] 중국산 부품을 쓴 제품에 '국산' 표시 → 전부 '불송치'

원산지 거짓 표시 고의 부정, 사기 불성립, 전파법 공소시효 완성


[박교현 대표 변호사의 이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수석)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법무법인(유) 광장

쿠팡(주) Global Investigation팀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육용 기자재를 만들어 파는 소규모 사업자였습니다.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제품의 핵심인 구동 소프트웨어는 수년간 직접 개발하고 유지·보수해 왔으며, 이 소프트웨어를 부품과 함께 담아 완제품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로부터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에 팔았다"는 진정이 들어오면서, 의뢰인은 아래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용

대외무역법위반: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

사기: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한 판매

전파법위반: 수입부품 중 웹캠에 대해 적법한 적합성평가(KC)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

2. 적용 죄명 해설

[대외무역법 위반]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은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대표적인 예가 수입품에 붙은 ‘MADE IN CHINA’ 라벨을 떼고 ‘MADE IN KOREA’를 붙이는, 이른바 ’라벨갈이'입니다.

국산이라고 표시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수입 부품을 써서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 모두 '국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대략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국내 제조·가공을 거쳐 HS 품목번호 6단위가 바뀐 경우: 국산 원가 비율 51% 이상

  • 6단위가 바뀌지 않은 경우: 85% 이상

  • 포장, 단순 조립, 라벨 부착 같은 단순 가공만 거친 경우: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하드웨어는 수입품이지만 핵심 기능은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제품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지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 중지, 원산지 표시 정정 같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의'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산지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은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꾸미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같은 중요 서류에는 '중국'이라고 적은 수출업자에게, 원산지를 가장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556 판결).

[사기: 원산지 등 허위표시를 통한 판매 등]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다음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 객관적 요건: 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 ②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각(착오) → ③ 그 착각에 따른 재산 처분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 주관적 요건: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

원산지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가 구매기관의 구매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가 관건입니다.

구매기관이 규격, 성능, 가격, KC 인증을 보고 샀고 문제된 정보는 결정과 무관했다면, '기망 → 착오 → 처분'의 인과관계가 끊겨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파법위반: 적합성평가 미이행]

어떤 의무인가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웹캠처럼 전자파를 내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사람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흔히 ‘KC 인증').

다른 회사가 받은 인증은 그 회사의 그 모델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 경로로 수입하거나 모델명을 바꾸면 따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파법 제84조).

3. 변호인의 조력

① 대외무역법: 원산지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

  •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모델만 '국산'으로, 소프트웨어가 없는 보급형 모델은 '중국산'으로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속일 생각이었다면 모든 모델을 국산으로 표시했을 것입니다.

  • 중국산 표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품에 붙은 ‘MADE IN CHINA’ 스티커는 떼기 쉬웠지만 의뢰인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 법령이 불명확한 영역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낸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의뢰인 나름의 진지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사기: 기망, 인과관계, 편취 고의가 모두 없다는 점을 입증

  • 구매 결정과의 인과관계 단절: 구매기관은 규격, 성능, 가격, KC 인증을 보고 구매합니다. 문제된 원산지 표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실제 손해 없음: 제품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구매처에서 정상적으로 쓰였습니다.

③ 전파법: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

  • 의뢰인은 대부분의 모델에 대해 직접 적합등록을 받았고, 문제가 된 웹캠 하나만 원제조사의 등록으로 충분하다고 잘못 알고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 수입 내역을 정리해, 그 웹캠을 마지막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혐의결정주요 이유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없음: 소프트웨어 탑재 여부로 국산과 중국산을 나눠 표시했고, 중국산 스티커를 없애지 않았으며, 소명서에도 중국산 부품을 밝힌 점 등을 볼 때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가장하려 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기 혐의없음: 원산지 표시 등이 구매기관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전파법위반 공소권없음: 마지막 수입 시점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됨

변호인의 주장은 불송치 결정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수입 부품에 국내 기술을 더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원산지와 인증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특히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형사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의 일관된 기준과 은폐 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

  • 조달 정보와 구매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 혐의별 공소시효

원산지, 조달, KC 인증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교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