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음식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점유이탈물횡령?
경찰 조사 입회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1인 가구 여성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박교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달 음식이나 택배가 잘못 배달되었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이 경찰 조사 입회를 맡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남의 물건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횡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첫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의 물건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물건을 내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 배달된 음식을 회수하러 왔을 때 응대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입회를 맡아, 조사 전에 진술을 객관적 자료에 맞게 정리하고 '가지려 한 적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반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반환하지 못했는지를 첫 조사에서 정확히 설명한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자 사는 의뢰인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앱에 오배송을 접수하고 결제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음식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늦은 밤 음식을 회수하려고 누군가 찾아왔지만,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잘못 배달된 물건과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잘못 배달된 물건처럼 주인의 뜻과 무관하게 내 손에 들어온 물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진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절도와 달리, 이미 내 앞에 놓인 물건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쟁점 2. 응대하지 못한 것이 '반환 거부'인가
대법원은 반환을 거부했다고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여기서 '거부'는 상대방의 반환 요구를 알고도 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어려웠거나, 알았더라도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곧바로 '내 것으로 삼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환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 요구를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를 보고 고의를 추정하기 쉬우므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사 입회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진술을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면밀히 정리하여 예상 문답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정리해 둔 내용 중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기록과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소한 불일치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을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려 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배송 사실을 스스로 플랫폼에 알린 기록, 회수 요청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 응대하지 못한 데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 음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반환 의사를 밝힌 점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모두 '가지려 한 적이 없다'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조사에 함께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취지를 유지하는 방법,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피하는 방법을 미리 문답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조사 입회만 맡겨도 될까?
소액 사건은 사건 전체를 맡기기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첫 조사 입회만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조력을 받는 셈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뒤 추가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신청 대응 같은 후속 절차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처음 상담할 때 어디까지 맡길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배송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받은 즉시 앱이나 판매처에 오배송을 접수하고 사진과 접수 기록을 남기십시오.
음식이든 택배든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플랫폼이 폐기를 안내했다면 그 안내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회수 요청이 오면 응하되,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반환 방법과 시간을 정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통화기록, 앱 기록, CCTV처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자료와 내 기억이 어긋나지 않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소액 사건일수록 쉽게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
액수가 작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끝내자'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면 소액이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남을 수 있고, 벌금형은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이 사건은 만 원도 안 되는 음식값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형사 기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잘못 배달된 물건을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Q2. 오배송 음식을 먹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나 폐기에 관한 안내 없이 먹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3. 불리해 보이는 사실은 숨기는 게 낫지 않나요?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불리한 사실도 변호인에게 먼저 알려야 방어 논리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Q4. 작은 사건인데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꼭 함께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첫 조서는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이미 고의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조사 입회만이라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면 불리해 보였지만, 객관적인 기록과 당시 상황은 모두 '가지려 한 적이 없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사 입회라는 좁은 범위의 조력이었지만, 첫 조사 전에 진술을 바로잡고 그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이 솔직하게 알려 준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오히려 방어 논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배송·습득물 사건,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들
오배송 접수 기록, 환불 내역, 플랫폼의 회수·폐기 안내
회수 요청이 있었는지와 그 방식
물건의 보관 상태와 반환·변상 의사 표시
응대하지 못했거나 연락하지 못한 객관적 사정
첫 조사 전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 자료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신임 |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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