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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아버지명의 허위서류 작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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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아버지명의 허위서류 작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박교현 변호사

징역 1년 2월 실형

대****

의식불명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꾸며 10억 원대 토지를 가져간 동생 | '생전 증여 의사' 주장을 깨고 실형이 선고된 피해자 대리 사례 (로스쿨 수석/3대로펌/경찰대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교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형제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가 억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1심 판결을 분석하여 "부모님 뜻이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도 거동도 불가능한 아버지 명의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만들어 토지 전부를 자기 앞으로 등기한 아들에게,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농지법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주겠다고 했다"며 추정적 승낙, 유언장, 선산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의식이 없는 부모 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수석)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법무법인(유) 광장

쿠팡(주) Global Investigation팀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2년 넘게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있던 약 열흘 사이에, 아들인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기 위임장을 잇달아 만들어 아버지 소유 토지 여러 필지 전부를 자기 앞으로 증여 등기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전 재산으로, 가액은 10억 원을 크게 넘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등기 직전 주소를 농가로 옮겼다가 20일 만에 되돌렸고,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석 달 만에 농지 전부를 10년간 임대했습니다.

죄명: 사문서위조·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농지법위반

의뢰인: 피해자(망인의 자녀, 공동상속인)

상대방: 피고인(망인의 아들), 변호인 여러 명을 선임해 무죄 주장

결과: 1심 전부 유죄, 징역 1년 2개월 실형

쟁점사항

피고인은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땅을 주겠다고 말해 왔다는 추정적 승낙, 고소인 측이 숨긴 노트에 유언장이 있다는 주장, 장남이 지켜야 할 선산이라는 주장, 어머니와 여동생도 증여 의사를 들었다는 주장을 폈고, 공판 막바지에는 녹취록 20건과 이른바 '생전 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피해자에게 노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쟁점 1. 아버지는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상태였나

대법원은 명의자의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려면, 명의자에게 적어도 그 문서나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4850 판결).

저는 범행일마다 간호기록과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날짜별 표로 맞춰 제출했습니다.

  •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

  • 각 범행일 모두 '혼미(stupor)'

  • 인지기능검사(K-MMSE) 0점

  • 병원의 보호자 연락 기록

  • 그 무렵 병원이 '보호자 아들'인 피고인에게 직접 상태를 설명

마지막 기록은 피고인이 아버지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즉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쟁점 2.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은 통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피고인 측은 그런 추정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쟁점 3. 유언장과 선산 주장을 무너뜨린 방법

피고인 측 진술을 시기별로 정리하자, 유언장이 적혀 있다는 노트의 모양은 메모장에서 검은 두꺼운 노트, 가죽 노트 네 권, 남색 노트, 군청색 다이어리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노트의 행방도 "피해자가 가져갔다", "아버지가 직접 줬다", "찢어 버렸다"로 엇갈렸습니다.

피고인 측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 측은 그 노트를 법정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노트는 전화번호부였고,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선산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실제 선산은 이 사건 토지와 상당히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 아버지는 의식이 있던 수년 전, 이미 피고인에게 선산으로 쓰는 다른 토지를 정식으로 증여해 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부터 발급받았고, 취득 직후 토지를 장기 임대했습니다.

  • 피고인 편 증인들의 진술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수사 단계에서 "건강할 때 서류를 건넸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영정사진과 함께 줬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필적감정에서 피고인의 글씨로 밝혀진 위임장을 "아버지 글씨"라고 증언했습니다.

쟁점 4.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 되돌린 점, 실제 거주지 및 직장과 농지 사이의 거리, 취득 직후의 장기 임대를 묶어 처음부터 직접 농사지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해자 측이 정리한 쟁점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8개월 이상이었음에도, 법원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인 점, 토지 가액이 10억 원을 크게 넘는 점, 일부 형제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실형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해자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해 내용과 처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또한 피해자도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같은 법 제294조의4), 피고인 측 주장이 나올 때마다 반박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의료기록, 노트 실물, 선산 관련 자료는 모두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 정리해 낸 것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생전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괜찮지 않나요?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를 만들 당시 부모님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승낙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하고,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가족끼리 일어난 일인데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나요?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특례는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관한 것이고, 문서위조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토지는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하고, 청구 범위는 상속지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증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간호기록, 인지기능검사, 공적 장부,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화를 맞춰 보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족 사이의 문서위조는 "어차피 받을 재산", "부모님 뜻"이라는 말에 묻히기 쉽고, 명의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반박할 직접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 자료를 하나씩 맞춰 그 주장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재산 회복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재산 위조 사건,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들

  • 등기 원인과 등기 신청서류(위임장, 증여계약서)의 작성 시점

  • 그 시점의 간호기록, 인지기능검사 등 의료기록

  • 명의자의 생전 재산 정리 내역과 실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시기별 변화

  • 등기 말소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등 민사 절차의 필요성

해당 사건은 아래와 같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수사관 출신으로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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