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보고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법리적인 이해와 접근이 수반되어야 만족스러운 위자료액수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어 마포/서대문/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권장해드립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시 위자료 액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변론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고려할 때는 부부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과 상간녀·상간남의 개인사정(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 등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상간녀·상간남소송 시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그 위자료 채무에 대해서도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재산분할 등과 서로 대응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배우자 일방으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수령한 경우라면 상간녀·상간남 소송 시 위자료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서대문/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A씨는 2014년 2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위자료채무 등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2011년 1월,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입하여 상간남인 C씨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등을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고, B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2011년 6월, 외출하는 B씨를 미행하였다가 B씨와 C씨가 단 둘이 만나 차안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을 급습하여 외도사실을 추궁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외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두사람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 4,000여만원(위자료 3천만원과 1년간 양육비, 소송비용 분담금)과 A씨가 B씨에게 주어야 하는 재산분할금 5,500만원을 서로 상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상간남인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간남보다 책임이 더 큰 부정행위 배우자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상간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보고 상간남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르226).
마포/서대문/용산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풍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전략대응으로 위자료 1,000만원이 인정되며 승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위자료소송 시에는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하여금 혼인이 파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시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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