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파혼 시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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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파혼 시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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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파혼 시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해 

이다슬 변호사




「민법」 에서는 혼인처럼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지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될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혼한 상대방이 외도를 하여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약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화이었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소송 제기를 할 만큼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장해드리며, 약혼해제 및 파혼 관련 소송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한 경우 위자료 1,500만원 인정

A씨와 B씨는 회사 입사 동기로 2014년부터 교제를 시작하다 2016년 1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임신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2016년 3월부터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믿었던 B씨마저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자 결국 A씨는 2016년 5월 초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중절수술 후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하였고 2016년 5월 22일에 A씨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자 A씨는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민법」 제804조에 따른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하였고, C씨 또한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하였으며, 약혼해제로 인하여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금액의 책정은 두사람이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약혼기간, 약혼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가 약혼해제에 관한 관여의 정도 및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등 해당 소송 변론에 나타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5348).


약혼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해제, 하지만 위자료청구는 기각

모든 위자료청구소송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일방의 잘못으로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의사의 합치로 약혼을 하고 혼인을 준비하여 왔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A씨는 B씨와 교제중인 사이로 B씨는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A씨의 집에서 A씨의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본가에서 기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양가 상견계를 가졌고, 1주일 뒤 B씨의 아버지가 A씨를 불러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C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A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함에 따라 A씨는 약혼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B씨가 A씨의 본가에 4개월 간 기거한 것에 대해 B씨는 두 사람이 대표와 직원 관계이기도 해 지방 업무차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양가 상견례를 한 것은 B씨 또한 인정하지만,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악하거나 혹은 예약하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상견례를 하였다는 이유로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A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약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약혼해제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10008).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또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수가 청구되는 만큼 최대한의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한 만큼 이혼 및 가정소송에 풍부한 승소사례를 쌓아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종로/을지로/마포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며 의뢰인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리드함은 물론 특유의 치밀함과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혼해제, 파혼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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