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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계약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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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중간관리계약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김경환 변호사

기각

법무법인 원은 유통매장 운영을 위한 중간관리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약 1,800만 원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류기업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 회사는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하여 원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유통업체가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매장 퇴점을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와 원고는 매장 운영 종료 및 재고 반품, 집기 철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계약상 사전 서면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조기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여 계약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계약이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종료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유통업체의 퇴점 결정이 사전에 공유되었고, 원고가 매장 철수와 재고 반품 등의 절차를 협의하고 진행한 사실을 관련 문서와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후속 행동을 통해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사전 서면 통보 조항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근거로 계약의 존속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계약과 중간관리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며, 보험기간이 곧 본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퇴점 결정으로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므로, 원고가 잔여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의 특성상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법원이 개별 주장 중 어느 부분을 기각 근거로 채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원은 계약 종료에 관한 협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후속 행동, 관련 계약의 법률관계 및 일실수익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기업을 대리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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