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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입장) 유치권 포기각서를 원청과 작성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축주에게 행사 못하나요?

1. 저는 건축주이고, 시공사와 22년 2월 ~ 7월로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12월까지 공사지연중) 2. 시공사인 원청은 하도급 업체에 일부 대금을 미지급해서 트러블이 있습니다. 3. 현시점에서 과거날짜인 2월로 건축주와 시공사와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정성껏 작성해주신 변호사님께 전화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Q1. (유치권 포기각서 유뮤 관계없이) 애초에 하도급은 건축주 건물 상대로는 유치권 행사 못하나요? (원청이 건축주에게 보고도 없이 하도급에 일방적으로 돈 안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도급이 건축주 건물에 유치권 행사하는건 옳지 못한거 같아서요) Q2. 건축주와 원청이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할 경우, 하도급은 건출주 건물을 대상으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Q3. 원청이 하도급에게 일방적으로 돈 미지급하면, 하도급은 건축주 건물에 대해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 중 어느 권리를 갖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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