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IT기업의 전직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이직한 기업의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회사는 전직자가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하고, 이를 이직한 기업에 제공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직자뿐 아니라 이직한 기업의 대표자와 법인까지 형사책임이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한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저장장치가 회사의 인식과 허용 아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사용되었으며, 문제 된 자료가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된 문서이거나 현장 설치용 실행파일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닌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한 경위와 회사의 확인을 거친 사실도 관련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고소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자료가 외부 업체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거나 공개된 기술·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이직한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자체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을 연구개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영업상 주요 자산의 무단 반출이나 사용, 재산상 이익의 취득, 회사의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보관·공유·삭제 경위, 전직자의 담당 업무, 자료의 비밀관리 여부 및 이직 기업의 독자 개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자료의 외부 저장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법적 성격과 실제 이용 여부, 관련 행위 및 손해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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