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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분양권 합의해지 후 대위변제 미이행에 따른 은행 소송 대응 방안

제가 재작년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사정이 좋지않아 잔금을 못치루고 작년2월부터 신용이 다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10월에 없는돈 빌려서 마련해서 시행사랑 계약금포기 및 위약금을 주고 제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11월에 대위변제가 해결된다는게 시행사의 자금사정상 미루고 미루다 결국 저에게 3월말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은행에게 이의신청했고 답변서는 쓰지않았고 시행사측은 5월말안에 꼭 해결해준다고 또다시 저와 서류화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사측과 합의서와 서류화된 문서는 있습니다. 위약금입금확인시 중도금대위변제와 계약해지통보를 약속한다라고 써져있구요. 이미 기간이익상실로 계약해지는 된 상태구요 은행에서도 보증인인 시행사가 대위변제가 안되니 저에게 청구가 들어오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측에서 모든통장이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시행사측은 이번달에 해결해준다고 하지않았냐고 기다려달라는말뿐입니다. 은행과는 소송시 진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은행과의 소송시 시행사를 못끌어들일까요 제3자 참여? 그리고 채무부존재소송? 시행사한테 대위변제미이행에대한 소송? 시행사 형사고발? 지금 제가 해야할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원에 답변서는 지금당장이라도 써야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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