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업체 또는 상품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적은 '인터넷 후기'가 때로는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후기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 실추, 영업방해, 매출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좋은 후기만을 게재할 수 있고, 부정적인 후기는 게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개인 SNS가 발달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유튜브 참여가 활발해진 시대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은 업체들이 후기의 삭제를 종용하는 협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실제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공익성이냐, 비방성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소비자의 '솔직후기'에 법적대응 시사한 유명 다이어트 업체
지난 2019년에는 유명 다이어트 업체가 소비자가 쓴 부정적인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작성자에게 '글을 지우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법인을 통해 전하면서 매스컴에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해당 다이어트 업체의 회원이었던 A씨는 1년 동안 2천만 원을 들여 체중관리를 받았지만, 요요현상이 찾아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자세한 체험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업체 측은 '이로 인해 전국 29개 직영점에서 상담예약이 취소되고 고객 환불요청이 이어지는 등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후 부정적인 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A씨는 2011년 12월, B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A씨가 유명 맘스카페에 'B산후조리원측의 막장대응' 이라는 제목으로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라며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B산후조리원은 정말 치떨리게 무서운 곳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A씨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에 대응하는 대표이사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250만원을 들여 B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총 9회에 걸쳐 유명 맘스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분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A씨가 13박 14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인 점, 다소 '막장대응' 등과 같이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합의부에 환송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2도10392).

현재 우리 법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될 시 처벌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 갖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개인이나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상털기 등 타인의 인격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감정적·이성적 배려마저도 상실한 채 개인에 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직접 체험하여 작성한 온라인 후기라 하더라도 비방성이 강조될 시 처벌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선 일반인인 소비자가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일상생활과 병행하며 사건에 대응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하신다면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분들의 법률대리를 도와드립니다. 특히 최근들어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온라인명예훼손 또한 적지않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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