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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음주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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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음주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나 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국내 면허가 아니라 국제면허니까 면허 취소는 없겠지”, “외국인(또는 귀국 직후)이라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형사입건이 되고, 국제면허라는 이유로 오히려 별도의 불이익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인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운전자가 어떤 면허를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국제면허 소지자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운전금지 처분과 입국 후 1년 제한까지 겹치면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음주에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제면허는 운전할 자격을 주는 것일 뿐, 음주운전의 예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제네바 협약·비엔나 협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국내 면허를 따로 받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것일 뿐, 국내 교통법규의 적용을 면제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소주 한두 잔 정도로도 이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국내 면허 소지자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국제면허 소지자도 경찰관이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수치와 무관하게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제면허라 절차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면허는 운전 자격일 뿐, 음주운전 처벌의 예외가 아닙니다.


2.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해지고, 재범이면 가중됩니다

0.03%, 0.08%, 0.2%를 경계로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예컨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과거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수치가 낮을 것 같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국제면허라도 형사처벌은 국내 면허 소지자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 면허 취소 대신 ‘운전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결격기간도 따라붙습니다

국제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최장 1년의 운전금지와 국내 면허 취득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면허의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한 취소·정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이 면허 체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97조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음주운전은 제44조 위반이므로 이 제4호에 해당하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제2호(교통사고)도 함께 문제됩니다. 운전금지 처분을 받으면 국제면허증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제97조 제2항), 금지기간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7조 제3항).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9호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금지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정식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결격기간이 2년까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대신 운전금지 처분과 면허 취득 제한이라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입국 후 1년이 지났거나 차종이 다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이 됩니다

국제면허의 유효 범위를 벗어난 운전은 음주와 무면허가 함께 문제됩니다.

제96조 제1항은 국제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차종을 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난 시점이거나, 승용차 면허로 기재된 증서로 이륜차나 화물차를 운전했다면 그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6조 제2항은 국제면허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렌터카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는 면허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은 두 가지 위반이 함께 성립하므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가 국내 면허가 취소·정지된 뒤 결격기간 중에 국제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제96조 제3항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역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의 기간·차종 범위를 벗어났다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집니다.


5. 적발 직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음주 적발은 통상 ①현장 호흡측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제3항) → ③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및 입건 → ④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⑤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호흡측정 직후 병원에서 혈액 채취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후 수치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현장에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국제면허 소지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이거나 귀국한 한국인인 경우가 많아 출국 일정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 일정과 처분 시점이 출국 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야 하며,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적발 당시의 호흡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운전 종료 시점부터 측정까지의 경과 시간을 확인하고 음주 시점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국·발급일·기재 차종과 입국일(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제96조의 유효 범위 안이었는지 점검합니다.

  3. 이전에 국내외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여부를 가려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감경 사유를 정리하고 행정 단계의 운전금지 처분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제면허 소지자의 음주 적발은 “우리나라 면허가 아니니까 처벌도 가볍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국내 면허 소지자와 똑같이 적용되고, 행정 단계에서는 운전금지와 결격기간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적발된 운전자 입장에서는 수치에 대한 감정적인 항변보다 측정 경위, 입국 후 경과 기간, 전과 유무, 재범 가중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징역형 구간으로 올라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면허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알았는지, 단순히 차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음주·무면허 사건에서 운전자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음주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국제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취소 대상인 ‘운전면허’가 아니라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97조에 따라 최장 1년 범위에서 국제면허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Q. 외국인 관광객이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A.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44조는 ‘누구든지’ 적용되고 제148조의2의 처벌 기준도 국적과 무관합니다. 다만 초범 여부, 수치, 사고 유무 같은 양형 사정은 구체적으로 참작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조금 넘는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A.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10년 내 재범이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하한이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Q. 호흡측정 결과가 부정확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A.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지 않으면 이후 수치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그 자리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Q. 입국한 지 1년이 넘은 국제면허로 운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96조 제1항의 1년 기간이 지난 운전은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어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됩니다. 음주까지 더해지면 두 위반이 함께 평가되어 더 불리해집니다.

Q.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했는데 국제면허로 가능한 건가요?

A. 제9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 운전하는 것은 국제면허로도 허용됩니다. 다만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출국 일정과 처분 시점을 함께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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