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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걸리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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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걸리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물류창고, 공장, 건설현장, 농장에서 지게차를 쓰는 곳이 많아지면서, 지게차와 관련된 형사 사건 상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승용차 면허가 있으니 지게차도 되는 줄 알았다”, “사장님이 잠깐 옮기라고 해서 사업장 안에서만 몰았다”, “도로로 나간 것도 아닌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면허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건되고 이 안심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입니다. 도로 위인지 사업장 안인지와 관계없이 면허 없이 조종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겹치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지게차를 면허 없이 조종하면 어떤 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사고가 난 경우와 시킨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조종할 수 없는 건설기계입니다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조종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이 이 예외를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지게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1종·2종 보통면허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조종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의 소형건설기계에 해당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을 갈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조종사면허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까지 갖춰야 합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27조는 18세 미만인 사람, 조종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환자 등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람, 면허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결격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지게차 교육을 받았으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했더라도 그것은 면허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안전교육은 면허 소지자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의무이고, 면허 요건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게차는 승용차 면허와 별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조종할 수 있습니다.


2. 면허 없이 조종한 사실만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사고가 없어도, 사업장 안에서 잠깐 몰았어도 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무면허 조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이 조항은 조종 장소를 도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실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서 공장 마당, 물류창고, 공사현장, 농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 몰았더라도 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았다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뒤 계속 조종한 경우는 제41조 제18호가 따로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면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놓쳐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제44조 제1항 제1호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면허의 효력이 정지·취소된 것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므로 먼저 면허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도 쟁점이 됩니다.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을 몰랐다는 취지여서 원칙적으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면허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소형 지게차라서 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안내받은 경위가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게차 무면허 조종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3.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점이 처벌 구조를 바꿉니다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이 아닌 별도 구조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 전부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즉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만 넣고 있습니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지게차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지게차를 무면허로 조종한 경우 적용되는 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입니다. 벌금 상한이 3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는 점, 도로에서 한 행위인지가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게차를 도로에 끌고 나온 경우에는 문제가 더 늘어납니다. 건설기계는 등록을 마쳐야 운행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문제됩니다. 면허 문제와 장비 문제는 별개의 위반이어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떤 법조를 적용하는지, 조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가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의율했는데 실제로는 지게차라면 법조가 잘못 잡힌 것이고, 반대로 사업장 안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안심했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지게차 무면허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벌되고, 도로 운행이 겹치면 등록·번호표 문제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4. 사고가 겹치면 업무상과실치상과 사업주 책임까지 이어집니다

무면허 자체보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게차 사고는 화물에 깔리거나 포크에 끼이거나 후진 중 작업자를 치는 형태로 발생하고 피해가 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무면허 조종과 별도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 조종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사고는 업무상과실로 각각 성립하여 함께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면허 없이 조종했다는 사실은 안전의무 위반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과 하역·운반 작업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제140조 제1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제16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사장이 시켜서 했다”고 말하고 사업주는 “몰래 탔다”고 말하는 구도가 되기 쉽습니다. 누가 키를 관리했는지, 평소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몰아도 묵인되었는지,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는 대화 기록과 작업일지, 동료 진술로 가려지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의 책임이 각각 달라집니다.

민사 쪽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사업장 보험이나 공제 약관에서 무면허 조종을 면책사유로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조종에 사고가 겹치면 조종자뿐 아니라 시킨 사업주까지 형사책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면허 상태와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무면허 지게차 조종 사건은 통상 ①사고 발생 또는 신고에 따른 경찰(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과 피의자 조사 → ②필요 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와 병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고 없이 무면허 사실만 문제된 사건은 벌금 약식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가 겹치면 정식재판과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지, 면허가 있다면 취소·효력정지 상태는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2. 조종한 지게차의 톤수와 종류, 조종한 장소(사업장 내부인지 도로인지), 등록번호표 부착 여부를 정리합니다.

  3. 누구의 지시로 조종했는지, 평소 관행이 어땠는지 대화 기록·작업일지·CCTV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조 적용이 맞는지,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어떤지, 합의가 필요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가려 대응 방향을 세우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게차를 조금 몰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키를 잡았다가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면허 문제를 확인하느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조종한 쪽 입장에서는 무면허라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법조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떤지, 합의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먼저입니다. 반성문과 합의서,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질수록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시킨 쪽, 즉 사업주 입장에서도 “직원이 마음대로 탔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교육과 지게차 키 관리, 작업 지시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조종한 근로자와 이를 관리한 사업주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용차 면허가 있는데 지게차를 몰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조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등 시행규칙 제73조에 열거된 종류뿐입니다.

Q. 사업장 안에서 몇 분만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는 조종 장소나 시간을 한정하지 않아, 사업장 안에서의 조종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위는 양형과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Q. 무면허 지게차 조종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이 적용되나요?

A. 지게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제152조가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도로에서 몰았다면 등록·번호표 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장이 시켜서 했는데 저는 책임이 없나요?

A. 조종한 사람의 무면허 조종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시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지게차 사고로 동료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 조종과 별개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경위, 안전조치 여부가 처분과 양형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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