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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의 딸 추행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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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의 딸 추행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가정 안에서 벌어진 미성년 자녀 대상 추행 사건이 학교·병원·상담기관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가 된 아버지나 그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가족 문제인데 형사재판까지 가야 하나”, “아이 엄마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동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그 기대와 달리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법원이 다시 형사절차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친권자 등 보호자가 아동을 추행한 경우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율하고, 일정한 요건에서 검사가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검사의 재량과 법원의 판단이라는 두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친아버지의 딸 추행 사건이 어떤 경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이후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보호사건으로 가지 못하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는지를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친아버지의 추행도 아동학대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법상 ‘보호자’이므로, 딸에 대한 추행은 아동학대범죄이면서 동시에 성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호자를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합니다. 친아버지는 당연히 친권자로서 보호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가 딸을 추행했다는 사건은 형법상 성범죄이면서 동시에 이 법의 아동학대범죄이기도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 역시 별도로 문제되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이 겹칩니다. 제5조 제2항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제7조 제3항에 따라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두 얼굴을 가지므로,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친아버지의 딸 추행은 아동학대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이므로,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선택지는 이 두 법이 겹치는 자리에서 검토됩니다.


2. 아동보호사건으로 갈지는 먼저 검사가 정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법이 정한 사유를 검사가 종합해 고르는 재량 처분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이때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의견일 뿐이고,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호사건 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제27조 제1항입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여기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는 ①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②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③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④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⑤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입니다. 검사는 이 다섯 가지를 놓고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보호처분으로 충분한지를 가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번과 ⑤번입니다. 추행의 태양과 횟수, 기간, 피해 정도가 무거울수록 ‘보호처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은 어려워지고, 피해아동의 의사도 처벌 불원서 한 장이 아니라 아동 본인의 진술과 상담기록 속에서 확인됩니다.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하면 검사는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제28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은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검사가 사건의 성질과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종합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3.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가볍지 않고, 법원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접근금지·친권제한 등 8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부적당하다고 보면 형사절차로 돌려보냅니다.

송치를 받은 판사는 심리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은 피해아동·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8가지이고 서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딸과 같은 집에 사는 아버지라면 접근 제한과 친권 제한이 함께 내려질 때 사실상 가정에서 분리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접근 제한·친권 제한·보호관찰·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7조). 변경하더라도 종전 기간을 합산해 2년, 400시간이 상한입니다(제40조). 접근 제한이나 친권 제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한편 아동보호사건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데(제44조), 이에 따라 판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그러면 검사는 형사 기소 여부를 새로 판단해야 하므로, 보호사건 송치가 곧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벌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다루기 부적당하다고 보면 형사절차로 되돌아갑니다.


4. 보호사건으로 가지 못하면 성범죄 형량과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소되는 순간 5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이 열리고, 피해자가 어릴수록 공소시효 부담도 커집니다.

검사가 보호사건 대신 기소를 택하면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 구간이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과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징역 3년 이하)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어 “때리거나 위협한 적 없다”는 항변만으로 구성요건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접촉의 부위·경위·의도가 실제로 어땠는지에 따라 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도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에 따라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제305조의 죄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5. 신고부터 보호처분·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송치 방향까지 좌우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학교·의료기관·상담기관 종사자는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제10조).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제11조),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제한, 상담·교육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고, 격리·접근금지는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와 송치 → ②수원지방검찰청의 결정 전 조사와 처분 결정 → ③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행위지·거주지·현재지 관할 가정법원(수원 관내라면 수원가정법원)의 심리와 결정,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 → ④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45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된 행위의 시기·장소·횟수와 피해 아동의 연령(13세 미만인지 여부)부터 정리해, 어느 법조(성폭력처벌법 제5조·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가 적용될 사안인지 가늠합니다.

  2. 이미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면 접근금지·격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위반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고 보호사건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묻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참여와 피해아동 의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수사 단계에서 제26조의 사유 중 ‘개선 가능성’과 ‘원가정보호의 필요성’을 실제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도, 변호사 상담도 미루다가 임시조치와 경찰 조사 통보를 한꺼번에 받고 나서야 사건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진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접촉을 정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도 아이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행 혐의를 받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인데”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경위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성범죄 성립 여부와 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이 모두 달라집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진술과 임시조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송치 방향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는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을 뿐이고, 사건의 성질·결과,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 검사가 결정합니다.

Q.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어서 형사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판사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보면 사건이 검사에게 되돌아와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제305조 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가라는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행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격리·접근금지는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격리·접근금지·친권 제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59조 제1항 제1호).

Q. 보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기간이 짧아 결정문을 받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최초 진술이 적용 법조와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의 방향을 정하고, 임시조치와 구속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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