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2일 누군가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들어왔죠. 그렇게 2년간 진행된 재판이 최근 마무리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었지만, 양쪽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심판청구가 같이 진행되었고, 2년 동안 금융거래조회부터 문서감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그리고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사정상 비밀로 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누가 상속인인가요?
법률사무소 빛(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

누군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가 남겨둔 재산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우리는 그 재산을 물려받는 누군가를 '상속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규정하고, 그 순서도 명시하고 있어요. 민법 제1000조에서 말하는 용어들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민법 제1000조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은 내 자녀를, 직계존속은 내 부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자녀들이 바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배우자는???
우리 민법은 배우자를 특별 대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1~2순위 상속인들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만약 1~2의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상속인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로 배우자는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있을 때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서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나이가 많으셨고, 배우자도 이미 먼저 사망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세 명의 자녀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세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사이좋게 나눠가졌으면 좋았겠지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말았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해요.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 사건에서 문제는 바로 기여분이었어요.
상대방은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아 가야겠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상대방은 평생 부모님을 등지고 살아왔죠. 오히려 우리 측에서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가족 간에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일부 양보해 법정상속분만을 받아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끝까지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했어요. 즉, 상대방은 본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과 달랐죠.
기여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청구소송 등 2건의 소를 제기했고,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와 상대방은 총 3건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
결국 이 싸움은 소송은 3건이지만, 누가 피상속인의 부양 및 재산증식에 기여했음을 입증했느냐의 싸움이 되었죠. 결국 우리 의뢰인의 오래된 기억들을 되살리는 게 중요했어요. 이 기억들을 단서로 해서 퍼즐을 맞춰나가야 했죠. 그래서 의뢰인과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면서 그 퍼즐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죠. 그리고 그 증거들과 퍼즐을 맞춰내기 위해, 피상속인의 필적감정 신청을 하고 금융거래 내용들을 조회했어요. 오래된 자료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퍼즐을 그럴듯하게 맞춰나갔죠.
그래서 결과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상대방은 기여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우리는 상당금액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만약 처음부터 상대방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균등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 화를 키워 오히려 우리는 많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해 인정받기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많은 것들은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범위에 속할 뿐이지,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때문에 나의 기여가 통상적인 기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나올수도 있으니까.....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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